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시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BEST 공기업

공지사항

오정레포츠센터 내 체육시설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관**
등록일자
2019년 10월 11일 10시 3분 31초
조회
1,142

부천시 공고 제2019–2121호

 

 

오정레포츠센터 내 체육시설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오정레포츠센터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8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내용 : 오정레포츠센터 내 체육시설 CCTV 설치를 위한 위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2. 근거법규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나.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공고기간 : 2019년 10월 8일 ~ 28일(21일간)

4. 설치목적 및 위치

가. 설치목적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나. 설치 위치

위 치

설치대수

촬영시간

비 고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782

3

24시간

 

다. 위치도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개재한 의견서

     를 부천시청 체육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기관: 부천시청 체육진흥과

다. 제출방법 및 문의안내

1) 주 소: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482(춘의동) 종합운동장

2) 팩 스: (032)625-2479

3) 전 화: (032)625-2497

4)홈페이지 주소 : http://www.bucheon.go.kr/

                             (시정소식 → 공고 → 고시/공고/입법예고)

라.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

직 ․ 성명

주무관

나현진

전화번호

032-625-2497

 



목록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