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자주하는 질문
시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BEST 공기업

자주하는 질문

도시개발 보상금은 누가 평가하나요?

작성자
박하영
등록일자
2022년 1월 28일 13시 36분 15초
조회
137

○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와 같은 이해당사자가 결정하게 되면, 과다 또는 과소 보상의 논란이 있어 보상법령에서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자 가격결정의 전문성을 갖춘 감정평가업자가 복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보상액 결정을 통하여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공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농업손실 또는 분묘, 이사비, 주거이전비 보상과 같이 통계정보를 토대로 산술적으로 결정되는 보상은 평가주체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합니다.

*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8조

목록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