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내국민체육센터 감면을 적용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 김정연
- 등록일자
- 2025년 8월 25일 14시 48분 42초
- 조회
- 5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는 온라인 결제 시 “행정감면서비스 이용하기”를 통해 감면대상임이 연계확인됩니다.
그 외 아래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시면 결제시한 내에 일단 할인 전 금액으로 결제해주시고, 수강신청기간 및 강습시작 후 7일 이내에 센터 3층 안내데스크에서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전액 취소 및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 처리됩니다.
1. 다자녀 가구의 자녀 : 자녀는 온라인에서 다자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2. 가족 2/3인 이상 및 패키지 등록 : 수강종목의 동시등록 및 시작일과 종료일이 같아야 합니다.
3. 이외의 할인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