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점포 및 지하도상가에서는 흡연을 해도 되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4년 4월 7일 11시 50분 2초
- 조회
- 2,483
국민건강증진법(금연법)에 의거, 지하도상가 내 전 구역은 금역구역이며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하도상가 시설 이용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직원 및 상인회에서 점포와
화장실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일 4회 고객 및 임점주 대상 금연 홍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께 보다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하도상가 내
금연 상태 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