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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차량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작성자
박하영
등록일자
2023년 2월 16일 17시 22분 2초
조회
454

○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무단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수시 순찰로 무단주차 발견시 차내 차주의 연락처가 확인 가능한 경우 1차 무단주차 차주에게 자진 이동할 것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차주의 연락처가 없을 경우 즉시 견인 또는 20,000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주자 부정 주차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계약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단, 민원 신고 접수 건의 경우 예고 없이 즉시 현장 부과·견인 조치 시행

   상습 부정주차 차량 및 거주자 배정 제외 대상 차량(1.5톤 초과 중·대형 차량 등)은 부정 주차 적발 시 즉시 단속 조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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