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판매 지정판매소 폐업 시, 미판매한 종량제봉투 재고는 어떻게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 박하영
- 등록일자
- 2023년 2월 10일 9시 51분 28초
- 조회
- 881
- 먼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폐업신고를 하신 후, '폐업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이후, 미판매된 종량제봉투와 아래 준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부천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한 부천도시공사 종량제봉투 현장판매소를 방문하시면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폐업 환불 준비서류 : 폐업확인서(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입금통장 사본, 환불신청서(현장판매소 내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