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상가부지 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생활대책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 박하영
- 등록일자
- 2022년 1월 28일 13시 40분 42초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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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대책은 공람공고일 등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을 한 사람으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분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거나,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수립합니다.
생활대책대상이 되면 사업지구 내 상가부지 20~27㎡,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가점포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