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자주하는 질문
시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BEST 공기업

자주하는 질문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가산금 근거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4년 4월 7일 11시 49분 2초
조회
2,269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4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항등에 근거하여, 주차요금 외에 해당 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 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주차장 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거 해당 주차요금의 원금 및 해당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 이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원금 자진납부

- 1차 고지서 발송 시 : 원금 납부

- 2차 고지서 발송 시 : 원금 + 가산금 100%

- 3차 고지서 발송 시 : 원금 + 가산금 200%


목록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