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가산금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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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자
- 2014년 4월 7일 11시 49분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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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4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항등에 근거하여,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 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부천시는 주차장 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거 해당 주차요금의 원금 및 해당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 이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원금 자진납부
- 1차 고지서 발송 시 : 원금 납부
- 2차 고지서 발송 시 : 원금 + 가산금 100%
- 3차 고지서 발송 시 : 원금 + 가산금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