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보관소 차량이 연락처도 없이 주차장 입구를 막아 놓아 불편할 경우 견인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박하영 등록일자 2023년 2월 16일 17시 38분 58초 조회 915 ○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법적 절차가 있어야 견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또는 경찰이 행정 조치(과태료 스티커 발급) 한 후 공사(견인보관소)에 연락한 후 현장에 출동하여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