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만 이주대책 등을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 박하영
- 등록일자
- 2022년 1월 28일 13시 40분 27초
- 조회
- 146
○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주민등록하고 실제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지구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실제거주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 면, 동장의 확인서나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 등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