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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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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지하도상가 지하도상가 도로에는 황색선이 있는데 황색선 밖(통로)에서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4년 4월 7일 11시 49분 20초
조회
2,933

부천역지하도상가관리운영규정 제20조(지하보도에 상품을 진열 또는 적치하는 행위 등으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및 상인회 자체 규정에 근거,
지하도상가 내에서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 설치 및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지하도상가 이용 시민의 원활한 통행권 보장을 위해 일4회 황색선 준수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상인회 임원들과 합동으로 수시 점검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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