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은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0년 2월 20일 15시 23분 5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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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약자의 이동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에는 장애인복지택시와 교통약자전용버스가 있으며,
해당 차량을 승차 하실 수 있는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교통수단별 이용대상자
장애인복지택시 | 교통약자전용버스 |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대중교통이 어려운 장애인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 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3. 제1항 제1호 ~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이내) | 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제1항 관련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9호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모든 장애인 2. 만65세 이상 고령자 3. 임산부 4. 유모차를 탄 영유아 5. 장애인단체 6.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