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은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0년 2월 20일 15시 23분 5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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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약자의 이동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에는 장애인 복지택시와 교통약자전용버스가 있으며,
해당 차량을 승차 하실 수 있는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교통수단별 이용대상자
장애인복지택시 | 교통약자전용버스 |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2.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병,의원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타지역 거주자 제외) 3. 사고, 질병 등으로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병,의원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타지역 거주자 제외)
| 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제1항 관련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9호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모든 장애인 2. 만65세 이상 고령자 3. 임산부 4. 유모차를 탄 영유아 5. 장애인단체 6.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