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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은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년 2월 20일 15시 23분 54초
조회
593

○ 대중교통 이용약자의 이동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에는 장애인복지택시교통약자전용버스 있으며, 

해당 차량을 승차 하실 수 있는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교통수단별 이용대상자

장애인복지택시

교통약자전용버스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대중교통이 어려운 장애인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 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3. 1항 제1~ 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이내)

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2조 제1항 관련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9호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모든 장애인


2. 65세 이상 고령자


3. 임산부


4. 유모차를 탄 영유아


5. 장애인단체


6. 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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