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자주하는 질문
시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BEST 공기업

자주하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은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년 2월 20일 15시 23분 54초
조회
514


□  대중교통 이용약자의 이동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에는 장애인 복지택시교통약자전용버스 있으며,

     해당 차량을 승차 하실 수 있는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교통수단별 이용대상자


장애인복지택시

교통약자전용버스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 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2.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병,의원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타지역 거주자 제외)


3. 사고, 질병 등으로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병,의원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타지역 거주자 제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2조 제1항 관련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9호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모든 장애인

2. 65세 이상 고령자

3. 임산부

4. 유모차를 탄 영유아

5. 장애인단체

6. 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목록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