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내국민체육센터 관내/관외 거주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작성자
- 김정연
- 등록일자
- 2025년 8월 25일 14시 46분 56초
- 조회
- 7
홈페이지 내 거주지인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을 통해 확인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인 경우 ‘관내’, 그 외 지역은 ‘관외’입니다. 관외 거주자는 기본요금의 50%가 가산적용됩니다. 거주지인증은 6개월간 유효합니다.
■ 부천시민 사용료 관련 적용 지침
관내 거주자 | 관외 거주자 | |||
주민등록상 부천시 거주자 | 관내 거주 인정범위 (최근 6개월 내에 발급된 서류 확인) | 기본요금의 50% 가산적용 | ||
관내 학교 재학자 | 관내 직장 재직자 | 관내 사업장 등록자 | ||
주민등록번호 연계 | 재학증명서, 학생증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
기본요금 적용 |
※ 시행근거 :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