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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사업지구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데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작성자
박하영
등록일자
2022년 1월 28일 13시 40분 6초
조회
106

○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지구지정공람공고일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로서 사업으로 인해 소유한 가옥이 철거되는 경우에 대상자가 됩니다.


이주대책 수립방법은 이주자택지의 공급, 이주자 주택의 공급, 이주정착금의 지급이 있습니다. 다만, 이주자택지의 경우 수도권지역은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 한해 대상자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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