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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보상금이 낮다고 생각되는데 재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박하영
등록일자
2022년 1월 28일 13시 37분 25초
조회
109

○ 산정된 보상금에 불만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구제절차를 통해 재평가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칠 경우 상당기간(신청에서 심의시까지 약 5~7개월 소요)이 소요되고, 반드시 금액이 오르는 것도 아니므로, 현금을 지급받아 운용하는 것과 금액인상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를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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