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보관소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무단주차, 경고장 없이 견인해도 정당한가요?
- 작성자
- 박하영
- 등록일자
- 2023년 2월 16일 17시 37분 24초
- 조회
- 392
○ 도로교통법 등 주차단속 법규에서는 단속 전 사전예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우리공사에서는 부정주차 단속(계도, 견인) 및 순찰을 강화하여 미 계약 차량의 부정주차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부정주차 발견 시 1차 계도(자진이동 권고) 후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단, 민원 신고 접수 건의 경우 예고 없이 즉시 현장 부과·견인 조치 시행
※ 상습 부정주차 차량 및 거주자 배정 제외 대상 차량(1.5톤 초과 중·대형 차량 등)은 부정 주차 적발 시 즉시 단속 조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