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내에서 차량이 파손될 경우 보상 처리 절차는?
- 작성자
- 김정연
- 등록일자
- 2024년 9월 2일 15시 3분 34초
- 조회
- 81
○ 공영주차장 내 차량 파손은 원칙적으로 가해 차량이 보상합니다.
○ 주차장 운영시간 중 관리상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주차사업부로 즉시 알리고, 112 신고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TV자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보상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운영시간 외나 출차 후 확인된 사고는 보상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