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조사된 현실지목이 상이하거나, 누락된 보상대상물건이 있을 경우?
- 작성자
- 박하영
- 등록일자
- 2022년 1월 28일 13시 38분 5초
- 조회
- 134
○ 당해 토지 등에 대한 조서가 작성되면 해당 지자체 및 지역본부에서 해당 조서에 대한 열람을 시행하고, 토지 등 소유자님께 열람 시행을 문서로 알려드리며,
이의가 있으실 경우 해당조서를 열람하신 후,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시면, 담당직원이 현장을 재방문하여 사실 확인 후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