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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농업손실보상 대상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박하영
등록일자
2022년 1월 28일 13시 39분 25초
조회
159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제2조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 경작한 경우 농업손실보상 대상입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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