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국민체육센터 부천체육관 스포츠센터 수강연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7년 9월 28일 15시 50분 30초
- 조회
- 1,834
○ 센터의 귀책 : 100% 연기
○ 회원의 귀책 : 연기신청서를 작성(FAX, E-mail, 방문 신청 등)하지 않고, 임의결석의 경우는 연기 불가
○ 연기 기간은 1개월(1회 한정)에 한함, 개인 사물함은 연기불가.
○ 질병에 의한 연기는 최대 3개월, 진단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시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