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기준은?
- 작성자
- 박하영
- 등록일자
- 2022년 1월 28일 13시 41분 18초
- 조회
- 149
○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온 분으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건축물, 공작물, 수목 및 광업권, 어업권 등 포함)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분 중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기준면적(수도권 지역 : 1000㎡ 이상, 수도권 이외의 지역 : 40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