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장 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를 하는 방법은?
- 작성자
- 박하영
- 등록일자
- 2023년 2월 16일 17시 33분 19초
- 조회
- 2,896
○ 이용대상 :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계약자 본인 신고건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
○ 신고요건 : 신고 채증 사진 2장 이상(5분이상 시간차)
※ 주차 면번, 부정주차 차종, 차량 번호, 구간 명 별도 명시
※ 원활한 민원 접수 처리를 위한 내용(비고)란 : 기타-[거주자부정주차 신고] 명시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신고
○ 부정주차료부과 : 신고 요건 충족 여부 검토후 수용/미수용 민원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