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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주거이전비의 기준은 무엇이고 산정액은 얼마인가요?

작성자
박하영
등록일자
2022년 1월 28일 13시 41분 1초
조회
119

○ 공익사업을 위한 주민공람공고(기준일)일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에 대하여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2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기준일 3월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분이 주거이전비 대상이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4개월분을 지급합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당시 그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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