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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할 때, 농업손실보상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요?

작성자
박하영
등록일자
2022년 1월 28일 13시 39분 45초
조회
151

○ 농업손실은 실제경작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역(해당 농경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과 연접한 시·구·읍·면 및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일 경우에는 실제경작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협의하신 내용대로 지급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 1/2씩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농민이 아닌 경우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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