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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얼마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년 2월 20일 15시 25분 42초
조회
685

○ 특별교통수단(장애인복지택시 및 교통약자전용버스) 이용요금은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4조에 근거,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2024. 1. 1. 

교통약자전용버스는 제23조(전용버스)에 따라 2017. 7. 1.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특별교통수단(장애인복지택시 및 교통약자전용버스) 이용요금 현황

구 분

기 본 요 금

추 가 요 금

비 고

장애인

복지택시

10Km

5Km

유료도로통행료,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1,500

100

교통약자

전용버스

관내

1500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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