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얼마인가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0년 2월 20일 15시 25분 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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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통수단(장애인복지택시 및 교통약자전용버스) 이용요금은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4조에 근거,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2024. 1. 1.
교통약자전용버스는 제23조(전용버스)에 따라 2017. 7. 1.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특별교통수단(장애인복지택시 및 교통약자전용버스) 이용요금 현황
구 분 | 기 본 요 금 | 추 가 요 금 | 비 고 | |
장애인 복지택시 | 10Km | 5Km | 유료도로통행료,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
1,500원 | 100원 | |||
교통약자 전용버스 | 관내 | 1회 500원 | 없 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