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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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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영업보상 대상이 되나요?

작성자
박하영
등록일자
2022년 1월 28일 13시 39분 5초
조회
157

○ 사업인정고시일(지구지정고시일등)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계신 영업자가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며, 당해 영업이 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영업일 경우에는 적법한 허가 등을 필하고 허가 받은 내용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영업 또는 적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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