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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보상협의회 설치 시기 및 운영방법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박하영
등록일자
2022년 1월 28일 13시 36분 47초
조회
110

○ 보상협의회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3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해야 하고 보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됩니다.

보상협의회에서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의견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협의합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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