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대관료 환불 문의합니다.
- 작성자
- 박하영
- 등록일자
- 2022년 1월 11일 13시 4분 5초
- 조회
- 151
■ 개인이나 단체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전액
나. 사용개시 20일 전까지: 100분의 80
다.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100분의 50
라. 사용개시 전일까지: 100분의 20
사용료 반환이 가능합니다.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근거)
■ 우천, 폭설등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납부하신 사용료 전액 반환 또는 대관 일정을 연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