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골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 토지 및 물건 관련 협의 요청 공시송달 공고
- 공지번호
- 202511
- 작성자
- 채현성
- 등록일자
- 2025년 1월 17일 14시 41분 56초
- 조회
- 105
부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절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편입 토지 및 물건과 관련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통지)할 수 없는 아래의 공시송달 대상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