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및 제외 주차장 안내
- 공지번호
- 202629
- 작성자
- 최**
- 등록일자
- 2026년 4월 8일 14시 32분 52초
- 조회
- 64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일부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기간: 2026.04.08.~ 자원안보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유료 운영시간에 한하여 적용
■ 시행대상 주차장
○ 노상 공영주차장(6개소)
구버스터미널
로데오거리
롯데백화점 일원
중동먹거리
중동먹자골목
투나백화점 일원
○ 노외 공영주차장(유인, 1개소)
원미철골
※ 위 주차장 외 무인 노외공영주차장은 이번 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주차장은 향후 시행 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운영방식
○ 끝번호 요일제(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출입제한 차량 | 비 고 | ||||
월 | 화 | 수 | 목 | 금 | |
1, 6 | 2, 7 | 3, 8 | 4, 9 | 5, 0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 해당 요일에 제한되는 차량은 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보다 효율적인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032-340-0901)
붙임 승용차 5부제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