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개념 | 부천시 시설공사 수탁 및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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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등 |
사업범위 | 공공건축(청사,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타 공공시설물 확충 및 개보수 |
사업대상 | 5억원 이상 시설공사 |
수익창출 | 대행수수료 수입(공사비의 9% 이내) |
위수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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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공사비 수수료 적용 | 수수료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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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하 | 9%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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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 8% 이내 | |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7.5% 이내 | |
500억원 초과 | 7%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