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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대행사업
시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BEST 공기업

위·수탁 대행사업

사업개요

위수탁대행사업의 개념과 추진근거, 사업범위 등을 포함한 사업개용에 관한 표
개념 부천시 시설공사 수탁 및 대행
추진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등
사업범위 공공건축(청사,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타 공공시설물 확충 및 개보수
사업대상 5억원 이상 시설공사
수익창출 대행수수료 수입(공사비의 9% 이내)
위수탁내용
  • (근거) 「지방공기업법」 및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기간) 협약일 ~ 시설물의 인계 / 인수 완료일
  • (비용) 도시개발법(시행령), 부천도시공사 수탁사업 운영규정 등 적용
  • (범위) 설계·공사·감리·보상, 관련법 행정절차 이행, 민원해결 등 제반업무
  • (내용) 협약기간 및 준수의무, 사업의 종료일, 사업의 범위, 업무의 분담, 사업비의 부담 및 지급방법, 사업비의 정산, 위탁수수료, 시설물의 인계·인수 등

사업개요

위수탁대행사업 공사비 수수료 적용에 관한 사업개요
공사비 수수료 적용 수수료율 비고
100억원 이하 9% 이내
  • 도시개발법
  • 부천도시공사 수탁사업 운영규정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 이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5% 이내
500억원 초과 7% 이내

사업추진 절차

위수탁 대행사업 사업추진 절차 위수탁 대행사업 사업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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