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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체육시설(1개소:오정인조잔디축구장) 운영자 선정 모집 공고(제3자 사용수익허가)

모집공고번호
2024143
작성자
김욱남
등록일자
2024년 10월 23일 15시 22분 53초
조회
87

부천시 공공체육시설(1개소) 운영자 선정 모집 공고

- 3자 사용·수익 허가 -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조례18조에 따라 부천시 공공체육시설(1개소)에 대하여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4. 10. 23.

부천도시공사사장

 

1. 3자 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설(1개소)

시설명

소재지

규모(면적)

비고

오정인조잔디축구장

상오정로 183

7,344

풋살장2면포함

 

2. 사용·수익허가기간: 2025. 1. 1 .~ 2027. 12. 31. (3)

(사용료는 1년 단위 선 납부)

 

3. 사용·수익허가내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시설물 이용 관리 및 사용료 징수

 

4. 사용·수익허가조건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준수

이용방법: 부천시 공공서비스예약(http://reserv.bucheon.go.kr/)

 

5. 사용료의 산정

산출금액: 26,962,000(금이천육백구십육만이천원)

원가분석에 의한 산정액(VAT 포함), 1년차 사용종료 시점에 재 원가분석 후 재 산정

- 사용수익허가 1년차(2025) 사용료

 

6. 응모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모집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단체 또는 법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경력 5년 이상인 단체 또는 법인

 

7.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공고기간: 2024. 10. 23. ~ 2024. 11. 1.(9일간)

접수기간: 2024. 10. 23. ~ 2024. 11. 1.(9일간)

접수마감일(2024. 11. 1.) 17:00 접수마감

접수장소: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 종합운동장팀(부천종합운동장 내)

접수방법: 근무시간(09:00 ~ 18:00)내 신청인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이메일 및 팩스 접수 불가

 

8. 제출서류

공공체육시설 제3자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각 1.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 증명 서류 각 1.

사업계획서 1.

재산현황(비영리단체는 제외) 1

기타 운영에 필요한 실적(참고자료 등)

제출수량: 10(원본 1, 사본 9)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하여 제출

제출서류는 반드시 스프링 제본쪽 번호기재, “라벨부착 바람

 

9. 선정방법 및 발표

선정방법

- ‘운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 제안 설명, 질의응답 등의 결과를 검토·심의하여 선정

- 신청자는 심의일(별도통지)에 출석하여 운영계획 발표(PT)와 심사위원 질의에 응답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

  으로 간주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 운영·관리 적격성(30),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50),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20)

심사결정

- 개별위원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한 후 위원들의 심사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자 선정

- 최고득점이 동점인 신청자가 둘 이상일 경우 운영·관리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적 관계조성 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결과 발표: 2024. 11. 19.() 이후 개별 통지

신청자가 1개 법인·단체일 경우라도 심사 진행

-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심사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운영자로 선정

- 신청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평균 80점 미만)에는 수의계약으로 운영자 선정 가능

 

10. 사업계획(제안서) 심의: 운영자 선정 심의 위원회 개최

일 시: 2024. 11. 18.() 예정 별도통지

장 소: 부천종합운동장 내 소통의 방 (예정)

발표내용: 공공체육시설 1개소 운영계획 설명(PPT발표) 및 심의위원 질의 답변

 

11.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 무효

선정된 신청인은 부천도시공사와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결정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심의 결과 차 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운영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운영 시 공사의 관리 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운영자 선정 시 감점 대상이 됨

기타문의사항: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 종합운동장팀(032-340-0872)

 

 

 

 

 

 

 

 

20241023

 

 

부천도시공사경리관

  1. PDF 파일 붙임1. 공공체육시설(1개소) 운영자 선정 모집 공고 및 관련서식.pdf [ Size : 194.19KB , Down : 32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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