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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 주차장 불법주차차량(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공지번호
202145
작성자
맹명순
등록일자
2021년 4월 19일 9시 10분 20초
조회
740

주차장법9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체납자)에 대해 등기우편으로 체납금 납부안내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제목 : 거주자 주차장 불법주차차량(체납자) 공시송달

 

2. 공시내용 : 거주자 주차장 불법주차차량 차량번호, 소유주, 미납요금

 

3. 공시근거 : 주차장법 제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4. 공시원인 : 거주자 주차장 불법주차차량이 미납되어 원금 납부 고지

하였으나, 납기일내 납부되지 않아 공시송달 후 공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압류

 

5. 공시대상 : 426

 

6. 공고기간 : 공시일로부터 14일간

 

7. 공고 및 게시장소 : 부천시 홈페이지,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문의사항 :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340-0945)

 

2021. 4. 19.

 

부천도시공사

 

별첨 : 거주자 주차장 불법주차차량 요금내역


  1. XLSX 파일 압류대상 리스트.xlsx [ Size : 24.25KB , Down : 527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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