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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행정예고 안내

공지번호
202168
작성자
성운현
등록일자
2021년 7월 15일 9시 49분 9초
조회
657

부천시 공고 제 2021 - 1685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행정예고

 

주차장법7(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714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2. 취지 및 목적

주차장법7(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개정에 따라 우리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상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지내용 : 17개소, 244

연 번

구분

시설명

폐지면수

비 고

1

학교

원미초등학교

3

심곡2

(원미초교 뒤)

2

학교

중앙초등학교

5

심곡1(단풍로)

3

학교

북초등학교

2

원미1(원미 어울마당주변-2)

4

학교

서초등학교

13

중동(꽃마을 어린이공원)

5

학교

상지초등학교

14

중동(상지초교)

6

학교

심원중학교

27

계남로336번길

7

학교

도원초등학교

18

심곡본1(청마로-도원초교)

8

학교

남초등학교

1

심곡본동

(서희1)

9

유치원

샘솔유치원

8

심곡본동

(서희2)

10

유치원

샘솔유치원

6

소사본동

(다사랑길)

11

학교

소사초등학교

31

소사본동

(옛동산1)

12

학교

고강초등학교

18

소사본3

(소사초교)

13

학교

고리울초등학교

5

고강본동

(고강초교)

14

유치원

진명유치원

48

고강본동

(청룡3)

15

어린이집

예능어린이집

11

여월동

(까치울로)

16

학교

오정유치원

4

원종1

(청송4)

17

학교

오정초등학교

30

원종2

(금빛1)

 

 

244

 

현장조사 및 보호구역 시종점 조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행일 : 2021. 8. 4.(시행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위치도 : 별첨 자료 참고

4. 행정예고 기간 및 공고방법

. 예고기간 : 2021. 7. 14. () 2021. 8. 4. () (21일간)

. 공고방법 : 부천시 홈페이지 (https://www.bucheon.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우편(이메일 포함)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이유) 및 기타 필요사항 등

. 제출기한 : 2021. 8. 4.()까지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1

2) 팩 스 : 032) 625-4759

3) 이 메 일 : ojic1gil@korea.kr

4) 문의사항 : 032) 625-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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