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영주차장 월정기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방법 변경사항 행정예고
- 공지번호
- 2020120
- 작성자
- 맹명순
- 등록일자
- 2020년 12월 29일 9시 28분 4초
- 조회
- 959
「공영주차장 월정기주차 신청서」및「거주자우선주차 지정 신청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부천도시공사 사장
「공영주차장 월정기주차 신청서」및「거주자우선주차 지정 신청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영주차장 월정기주차 신청서」및「거주자우선주차 지정 신청서」는「부천도시공사 주차장관리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정기권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을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 필수 서식으로 주차요금 미납 및 체납자가 공영주차장을 월정기권으로 이용하거나,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을 받아 아무런 제재없이 이용하는 것은,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성 증대에 불일치함으로, 불성실한 납부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을 강제하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월정기주차 신청서」유의사항에 ”부천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미납할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완납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
나. 「거주자우선주차 지정 신청서」허가조건에 ”부천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미납할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완납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천도시공사(징수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4655) 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징수관리팀
ㅇ 팩스 : 032-34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