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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주차요금 미납차량(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공지번호
202170
작성자
맹명순
등록일자
2021년 7월 19일 11시 18분 54초
조회
530

주차장법9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체납자)에 대해 우편으로 체납금 납부안내를 고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제목 : 2021년 1월 주차요금 미납차량(체납자) 공시송달

 

2. 공시내용 : 주차요금 미납 차량번호, 소유주, 미납요금

 

3. 공시근거 : 주차장법 제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4. 공시원인 : 주차요금이 미납되어 주차요금 원금 및 가산금을 납부 고지 하였으나,

               납기일내 납부되지 않아 공시송달 후 공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압류

 

5. 공시대상 : 62

 

6. 공고기간 : 공시일로부터 14일간

 

7. 공고 및 게시장소 : 부천시 홈페이지,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문의사항 :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340-0902)

 

2021. 7. 19.

 

부천도시공사

  


  1. XLSX 파일 2021년 1월 주차요금 체납내역.xlsx [ Size : 10.48KB , Down : 360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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