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로 67번길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공지번호
- 202084
- 작성자
- 성운현
- 등록일자
- 2020년 9월 17일 9시 25분 27초
- 조회
- 690
부천시 공고 제2020 2059호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천시 양지로67번길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5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노상주차장 설치』
2. 행정예고 목적 : 부천시 양지로67번길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하고자 함.
3. 시행구간 : 양지로 67번길
※ 자세한 위치는〔붙임〕서식 참조
4. 시행시기 : 2020. 11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 9. 15. ~ 2020. 10. 5.(21일간)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0. 9. 15. ~ 2020. 10. 5.(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1팀)
- 전 화 : ☎ 032 - 625 4754
- 팩 스 : ☎ 032 - 625 475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 주차시설과 | 담당자 직 성명 | 주무관 김범수 | 전화번호 | (032)625-4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