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
- 공지번호
- 2022101
- 작성자
- 최민영
- 등록일자
- 2022년 7월 13일 10시 14분 21초
- 조회
- 705
부천시 공고 제2022 - 1844호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를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하여 계약자가 신고하도록 개선하여 민원 해소 및 시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운영
2. 행정예고 목적 :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 민원 해소 및 시정 신뢰도 향상
3. 신고방법 :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 신고【사진 2장 이상 촬영(5분 이상 시간차】로 부정주차 요금 부과
※ 단 배정 사용자 본인 신고 건에 대하여 부정주차요금(금20,000원) 부과하며, 견인 요청은 부천도시공사 견인차량보관소(☎080-325-0553,
032-340-096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정주차요금 부과 : 신고된 사진 검토하여 부정주차 확인 시 부과(금20,000원)
- 근거 법규 : 주차장법 제9조,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6조,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9조
5. 시행시기 : 2022. 9월 중
6.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7.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8.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7. 13. ~ 2022. 8. 2.(21일간)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2. 7. 13. ~ 2022. 8. 2.(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1팀)
- 전 화 : ☎ 032 - 625 - 4754
- 팩 스 : ☎ 032 - 625 - 4759
○ 기타사항
-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 주차시설과 | 담당자 직 성명 | 주무관 유호상 | 전화번호 | (032)625-4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