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수주로)
- 공지번호
- 202139
- 작성자
- 이수창
- 등록일자
- 2021년 3월 26일 15시 9분 14초
- 조회
- 789
부천시 공고 제2021 - 774호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수주로)
부천시 수주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국유지에 설치됨이 확인되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구역) 폐지』
2. 행정예고 목적 : 부천시 수주로 내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일부 폐지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시행시기 : 2021. 4월 중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1. 3. 24. ~ 2021. 4. 13.(21일간)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1. 3. 24. ~ 2021. 4. 13.(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1팀)
- 전 화 : ☎ 032 625 4754
- 팩 스 : ☎ 032 - 625 475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 주차시설과 | 담당자 직 성명 | 주무관 김범수 | 전화번호 | (032)625-4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