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2022.7.5)
- 공지번호
- 202296
- 작성자
- 이석형
- 등록일자
- 2022년 7월 6일 13시 34분 15초
- 조회
- 495
소상공인과 그 업종을 이용하는 사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신설
가. 시 행 일 : 2022. 7. 5.(화)
나. 관련근거 : 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다.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제6조 제1항 관련)
「부천시 주차장 조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 버.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과 그 업종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 전액 감면한다. 이 경우 소상공인은 공영주차장 1개소를 선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을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