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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얼마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년 2월 20일 15시 25분 42초
조회
573

특별교통수단(장애인복지택시 및 교통약자전용버스) 이용요금은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15조에 근거, 부천시(대중교통과) 고시에 의하여 장애인복지택시는 2014. 11. 1.


교통약자전용버스는 2017. 7. 1. 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복지택시 및 교통약자전용버스) 이용요금 현황

구 분

기본요금

추 가 요 금

비 고

장애인 복지택시

1,000

(2km기준)

시내요금

기본요금 초과 1km200

유료도로통행료, 주차요금

이용고객 부담 원칙

시외요금

기본요금 초과 1km300

교통약자

전용버스

관내

1회  500

없 음

관외

1 100,000

없 음

유료도로통행료, 주차요금

기본요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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