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얼마인가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0년 2월 20일 15시 25분 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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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장애인복지택시 및 교통약자전용버스) 이용요금은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근거, 부천시(대중교통과) 고시에 의하여 장애인복지택시는 2014. 11. 1.
교통약자전용버스는 2017. 7. 1. 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복지택시 및 교통약자전용버스) 이용요금 현황
구 분 | 기본요금 | 추 가 요 금 | 비 고 | ||
장애인 복지택시 | 1,000원 (2km기준) | 시내요금 | 기본요금 초과 1km당 200원 | 유료도로통행료, 주차요금 이용고객 부담 원칙 | |
시외요금 | 기본요금 초과 1km당 300원 | ||||
교통약자 전용버스 | 관내 | 1회 500원 | 없 음 | | |
관외 | 1일 100,000원 | 없 음 | 유료도로통행료, 주차요금 기본요금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