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 소년소녀 유형 상시 접수 요약표 (2023년 기준) |
* (중요) 상기 내용은 매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및 월평균소득기준 변경 등의 사유로 바뀔수 있으며, 전세임대 지역별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기준임
1. 변경된 호당 지원한도액은 23년 01월 30일 이후 계약 체결하는 세대부터 적용 됨 2.가구당월평균 소득 및 자산기준은 공고일 기준 23년 02월 23일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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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
주거취약(5%) |
주거취약(비주택거주자) |
소년소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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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증금 |
13,000 만원 (LH지원금 + 입주자본인부담금 포함) |
12,000 만원 (LH지원금 + 입주자본인부담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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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원금 |
(대출한도 95%) 12,350 만원 (대출한도 98%) 12,740 만원 |
(대출한도 95%) 12,350 만원 |
(대출한도) 12,950 만원 |
대출한도 1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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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본인부담금 |
(LH지원금액 의 5%) 650만원 (LH지원금액 의 2%) 260만원 * 재계약시 5%에서 2%로 변경 불가 및 5%,2% 선택 기준은 집주인 동의 필요함 |
(LH지원금액 의 5%) 650만원 |
(고정) 50만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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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자 격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
1. 법무부에서 인정하여 국토부에 통보한 범죄피해자 - 법무부 인권구조과(02- 2110- 3645) 에서 LH 로 문서 가 시행되는 건들(피해자가 지방검찰청 통해 신청하고, 범죄피해자인지 위원회를 통해 검증 후 법무부로 이관) 2.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추천대상자(경찰신고내역 등의 서류 증빙 필요) 3.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거주지에서 만18세미만 자녀와 거주하는 사람 |
1. 쪽방 2. 고시원, 여인숙 3. 비닐하우스 4. 노숙인 시설 5. 컨테이너, 움막 6. PC방, 만화방 7.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시장등이 홍수, 호우등 재해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 건물(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 위 항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가능 * 최근 1년간 총 거주기간 합산가능하며 최종적으로는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중이어야함 |
1. 소녀소녀가정 1) 생계 또는 의료 수급자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2)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2. 대리양육가정 18세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부양의무자(친ㆍ외조부모)의해 양육되는 세대 3. 친인척위탁가정 18세미만의 아동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 되는 세대 4. 일반가정위탁 18세미만 아동이 부양의무자가 아닌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 되는 세대 5.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4급」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단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0세 이하) 의 자녀가 있는 세대 5- 1. 재난유자녀가정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6」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가 있는 세대 6. 보호종료아동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 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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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등의 기준 |
* (중요) 관련 자세한 사항은 ①「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7조의 2(소득 및 자산 확인), ②「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3조(입주대상자), ③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4조(지원대상자), ④「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제13조 2항 등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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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가능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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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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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7조(지원조건)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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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 첨부 되어야할서류 |
1.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운영과- 130(09.06.08.) 서식) 2.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전부표시)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히발급, 주민번호 전부표시) 4. 기타 증빙서류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LH 공사양식) 6.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필요시 추가 첨부) |
1.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해당지침 별지 참고) 2. 입주자격 기초조사서 (해당지침 별지 참고) 3. 입주자 선정 평가표 (해당지침 별지 참고) 4.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전부표시)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히발급, 주민번호 전부표시) 6. 기타 증빙서류 (필요시 추가 첨부) 7. 개인정보제공동의서 (LH 공사양식) 8.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필요시 추가 첨부) |
1.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해당지침 별지 참고) 2. 입주자격 기초조사서 (해당지침 별지 참고) 3. 입주자 선정 평가표 (해당지침 별지 참고) 4.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전부표시)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히발급, 주민번호 전부표시) 6. 기타 증빙서류 (필요시) 고시원 영수증, 거주사실확인서등 7. 개인정보제공동의서 (LH 공사양식) 8.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필요시 추가 첨부) |
1. 전세주택지원신청서 (해당지침 별지 참고) 2. 전세주택 지원대상자 추천서 (해당지침 별지 참고) 3.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전부표시)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히발급, 주민번호 전부표시) 5. 퇴소사실 또는 예정, 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6. 기타 증빙 서류 (필요시 추가 첨부) 7. 개인정보제공동의서 (LH 공사양식) 8.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필요시 추가 첨부) |
◉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자격심사 필요시) 구청 또는 시청 소득 자산 등의 1~2달 심사 → LH로 공문 이관 → LH 내부적으로 심사 2~3주 후 신청자에게 당첨 문자 및 안내문 일반우편으로 발송 ◉
LH 전세임대 당첨통보 이후 진행 절차 |
* 전세임대 상담 문의 (LH 전세임대 콜센터) 1670- 0002
LH⇒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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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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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중개사)⇒LH법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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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법무법인 |
▪(LH) 내부심사 후 입주자에게 당첨통보 (당첨 문자발송, LH안내문과“‘23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용 신청 안내문” 일반우편 발송) ▪통보일로부터 6개월 내 계약서를 작성해야함 |
▪안내문을 받은 입주자는 가까운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하여 전세주택 물색 |
▪희망주택 물색이 완료되면 지역별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LH 위임 법무법인으로 계약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주택심사 요청 |
▪입주자 희망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을 권리분석 하여, 전세보증금 확보가 가능한 주택인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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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일반우편(일주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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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접수 후 일주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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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입주자,임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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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법무법인⇒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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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중개사),LH법무법인,임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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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법무법인⇒입주자(중개사) |
▪계약 후 입주자가 잔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전입신고 완료후 주민등록등본 제출 ▪전입신고 완료가 확인되면, 잔금 지급 당일에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
▪계약관련 서류가 LH로 이관되면 전산처리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3주 후부터 지급가능) |
▪계약가능일에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작성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며, 사전에 반드시 준비 ▪(법무법인) 주거취약(쪽방,고시원 등의 본인부담금50만원만 해당) 대상자에게 “주거상향 유형확인서” 수기 작성하여 입주자에게 전달 |
▪지원 가능한 주택일 경우 법무법인과 계약 가능일을 협의하며, 지원 불가시 전세주택 다시 물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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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급 지급 날 = 입주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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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계약체결부터 3주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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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상황에 따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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