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1차)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 01. 14.)

▪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도시 저소득 국민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본 모집공고는 장기미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기존 선정된 예비입주자 등이 접수기간 중 해당 주택을 먼저 선택할 경우 해당 주택이 계약불가 상태일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

1. 모집안내

주택열람

▶  

입주신청

입주자격 조사

본계약 체결

희망주택 직접방문

가계약금 20만원 입금

신청서 등 작성

무주택여부, 소득조회

부적격자 개별 통보

본계약서 작성, 잔금 납부‧입주

‘22.01.21.(금) 10시~

접수 당일

약 4~5주 소요

개별 안내

▪ 주택개방기간 : 2022년 01월 21일(금) ~  완료시까지 ※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주택개방시간 : 10:00~16:00  전기/수도 사용 금지

▪ 주택열람방법 : 세대 방문전 비밀번호 별도문의 

남부센터:031- 214- 8463(오산시,수원시,안성시,평택시,화성시)

북부센터:031- 963- 4208~9(김포시)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시간 내 주택방문 요망

※ 주택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내부를 둘러보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기간 : 2022년 02월 03일(목) ~ 공급주택 소진시까지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입주신청시간 : 10:00~16:00 (12~13시 제외)

▪ 신청방법 :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센터(남부‧북부) 방문 접수

주택 소재지역

접수처 (주소)

문의전화

남부

오산시, 수원시, 안성시, 평택시,화성시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 1호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 2번 출구)

031- 214- 8463

북부

김포시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85,

SIB타워 1301호

(3호선 원흥역 6번 출구)

031- 963- 4208~9

▪ 입주자 선정 절차 : 입주자격 심사 완료 후 본계약서 작성일 개별 안내

* 입주자 선정 판단 기준일은 개인별「입주 신청일」입니다.

* 자격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소명 불가 시 계약취소, 계약금 20만원 전액 반환(이자지급 없음)

* 입주자격 심사 보완서류 미제출 혹은 계약자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약 시 위약금 부과

*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도착으로 인정, 추첨으로 접수 순번 결정

(9:30분 이전은 입장이 불가하니, 해당 시간 이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한명이 2인 이상을 대리하거나, 본인 및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2번 추첨 또는 접수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2. 임대대상 주택

▪ 대상주택 : 경기도내 시·군 소재 다가구 등 주택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된 주택내역 참조)

* 주택별 신청접수가 완료되거나 모집이 철회될 수 있으니, 접수가능여부 사전 확인 요망

* 하자보수 중인 주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열람 시 반드시 확인 요망

* 기존 신청자 중 부적격자 및 계약해지자 등 발생시, 대상주택이 추가될수 있음

* 기 공고 중인 수시 21년1차(공고일 21. 6.25) 잔여세대 ⇨ 본 공고에 입주신청 기간(

22년 01월 28일까지) 전까지 공급 후 중단, 02월 03일에 본공고에 병합하여 공급 


3. 입주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 경기주택도시공사( 구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현재 거주중인 자는 신청 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 신청가능)

※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 포함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 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 (단, 임대차계약 체결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를 대상으로 함






■ 소득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1인 가구 (20%p+)

3,589,957원 이하

2인 가구 (10%p+)

5,018,789원 이하

3인 가구

6,240,520원 이하

4인 가구

7,094,205원 이하

5인 가구

7,094,205원 이하

6인 가구

7,393,647원 이하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개정(2021.02.02)에 따라 1인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20%, 2인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10%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소득 산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검증 대상이 됩니다.

※  7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6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384,376원) 합산하여 산정 

(7인 가구) : 7,778,023원

■ 소득 산정방법

▪ 소득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소득액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임)

구분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4.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구 분

내 용

임대조건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주택내역 참조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기간 : 2년, 9회까지 재계약가능 (최장 20년거주)

* 해당 주택은 주택 관리업무(공용부위 청소, 공과금 배부 등) 외부 위탁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 임대료 외에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 관리비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비해 다소 높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서 전환보증금(백만원단위) 추가 납부시 월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5.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또는 자격판단 기준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회 이후에도 입주시점에 입주요건 확인을 위한 동일서류를 요청할 경우 당첨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구비서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본인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과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과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위임장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으로 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 할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필수








매입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 양식은 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장소 비치

신청자 작성

1통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동의서 다운로드 및 출력하여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 모든 사항이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

• 서류발급일과 입주신청일 사이 주소변경이나 세대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재발급

•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1통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시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1통

추가

(해당자에  한함)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1통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1통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1통



7. 유의사항(신청 전 필독)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주택열람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개방일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계약안내

• 본계약 체결일정 및 입주관련 사항은 입주자격 심사결과에 따른 적격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 부적격자는 계약해지(해제) 통보 없이 입주 적격자 발표 후 신청 계좌로 계약금만을 반환(이자지급 없이 약10일 전후 지급)

•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 변심등에 의한 계약 해지는 본 공고문 및 확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계약금에서 위약금 제외 후 반환금액 있을시 계약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전후 지급)

주택도시기금 상환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는 관련법령에 의거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입주자격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할증비율(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 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계약

70%초과 100%이하

100%초과 105%이하

40%

80%

• 일시적 소득,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5%)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합니다.(단,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주소변경

통    보

•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시기

• 입주지정기간은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기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공동부담요금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접수장소 및 문의처

구 분

위 치

남부

매입임대주택 센터


•주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 1호

☎ 문의전화 : 031- 214- 8463

•찾아오시는 길

① 지하철 : <분당선> 수원시청역 2번 출구에서 약 1km (이비스 앰배서더 방향으로 도보 1분)

② 버스 : 수원시청역2번출구.벽산그랜드코아 정류장

일반버스 13- 1, 80, 99- 2, 202

간선버스 3002, 4000, 4500

 

센터위치

수원시청역

(분당선)

 

북부

매입임대주택 센터


•주소 :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85,

SIB타워 1301호

☎ 문의전화 : 031- 963- 4208~9

•찾아오시는 길

① 지하철 : <3호선> 원흥역 6번 출구에서 앞 (서울척탑병원 건물)

② 버스 : 

-  원흥역6번출구 정류장

일반버스 313,313- 1,999

마을버스 075B

-  원흥역 7번출구 정류장(길건너편)

일반버스 043,999

마을버스 075B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부 재정, 경기도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2022. 01. 14.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항목 설명 및 출처

항목 

소득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무순위)

접수번호

신청

주택

소재지

군            동‧리            주택명 : 

층 수

방 수

면 적(㎡)

전 용

공 용

임 대 (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현거주지)

전화번호

 (    )         -

 (    )         -

신청

자격

무순위

☐ 무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유의

사항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가구원수별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세대에 2인 이상의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3.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 후 주택변경 불가합니다.

4.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자격검증>

1. 무주택여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득‧자산 등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3.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확 약 서



1. 임대주택 및 계약자 표시

주택의 표시

지역

건물명

계약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2. 확약 내용

제1조 (계약체결) 본 확약서는 본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② 위 주택의 계약금은 일금 이십만원정(₩200,000)으로 하며, 계약자는 입주자격 검증 전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 검증 완료 전까지 계약서 원본 미교부, 입주불가 등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③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위약금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본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한다.


제2조 (계약의 해제)향후 입주자격 심사 결과 부적격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고,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으며 계약금에 대한 이자 등은 지급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제3조 (위약금) 계약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제, 입주 전 해약, 입주자격 검증을 위한 보완서류 미제출, 연락수단(전화번호 및 주소) 변경시 미통보 등으로 인한 해약의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위약금(해약일 기준 금리 적용)을 공사에 납부하는 것에 동의한다.(단, 위약금이 계약금(200,000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 위약금 = 월간 총임대료(해약월 기준) × 24개월 × 5/100 (5%)

※ 월간 총임대료 = (임대보증금 × 이자율*) / 12 + 1개월분 임대료

* 이자율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제4조 (입주시기) 입주자격 검증 후 입주가능 시기는 공사가 별도 통보하며 입주가능시기 통보 전에 계약자 임의로 입주 일정을 세움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차질, 금전적 손실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위 사항에 모두 동의하며 본 확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확약자     성  명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모집공고문 상 세대구성원의 범위 확인 후 전원 서명(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 직접서명, 만14세 미만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서명,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 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 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재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임대주택 위탁(재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자격조사, 심사, 계약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사항, 계약내역, 자격정보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등급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7. [선택]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    .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위  임  장

아래 수임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임대하는 「22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1차)」 공급신청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수임인(대리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핸드폰)                (유선)

■ 위임인(신청인)

성        명 :               (인) (인감또는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핸드폰)                (유선) 

첨부서류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0   년     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