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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1차)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 01. 14.) |
▪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도시 저소득 국민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본 모집공고는 장기미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기존 선정된 예비입주자 등이 접수기간 중 해당 주택을 먼저 선택할 경우 해당 주택이 계약불가 상태일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 |
1. 모집안내 |
주택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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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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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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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 체결 |
희망주택 직접방문 |
가계약금 20만원 입금 신청서 등 작성 |
무주택여부, 소득조회 부적격자 개별 통보 |
본계약서 작성, 잔금 납부‧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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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금) 10시~ |
접수 당일 |
약 4~5주 소요 |
개별 안내 |
▪ 주택개방기간 : 2022년 01월 21일(금) ~ 완료시까지 ※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주택개방시간 : 10:00~16:00 전기/수도 사용 금지
▪ 주택열람방법 : 세대 방문전 비밀번호 별도문의
남부센터:031- 214- 8463(오산시,수원시,안성시,평택시,화성시)
북부센터:031- 963- 4208~9(김포시)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시간 내 주택방문 요망
※ 주택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내부를 둘러보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기간 : 2022년 02월 03일(목) ~ 공급주택 소진시까지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입주신청시간 : 10:00~16:00 (12~13시 제외)
▪ 신청방법 :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센터(남부‧북부) 방문 접수
주택 소재지역 |
접수처 (주소)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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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
오산시, 수원시, 안성시, 평택시,화성시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 1호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 2번 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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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
김포시 |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85, SIB타워 1301호 (3호선 원흥역 6번 출구) |
▪ 입주자 선정 절차 : 입주자격 심사 완료 후 본계약서 작성일 개별 안내
* 입주자 선정 판단 기준일은 개인별「입주 신청일」입니다.
* 자격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소명 불가 시 계약취소, 계약금 20만원 전액 반환(이자지급 없음)
* 입주자격 심사 보완서류 미제출 혹은 계약자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약 시 위약금 부과
*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도착으로 인정, 추첨으로 접수 순번 결정
(9:30분 이전은 입장이 불가하니, 해당 시간 이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한명이 2인 이상을 대리하거나, 본인 및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2번 추첨 또는 접수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2. 임대대상 주택 |
▪ 대상주택 : 경기도내 시·군 소재 다가구 등 주택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된 주택내역 참조)
* 주택별 신청접수가 완료되거나 모집이 철회될 수 있으니, 접수가능여부 사전 확인 요망
* 하자보수 중인 주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열람 시 반드시 확인 요망
* 기존 신청자 중 부적격자 및 계약해지자 등 발생시, 대상주택이 추가될수 있음
* 기 공고 중인 수시 21년1차(공고일 21. 6.25) 잔여세대 ⇨ 본 공고에 입주신청 기간(
22년 01월 28일까지) 전까지 공급 후 중단, 02월 03일에 본공고에 병합하여 공급
3. 입주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 경기주택도시공사( 구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현재 거주중인 자는 신청 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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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 신청가능) ※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 포함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 (단, 임대차계약 체결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를 대상으로 함 |
■ 소득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
1인 가구 (20%p+) |
3,589,957원 이하 |
2인 가구 (10%p+) |
5,018,789원 이하 |
3인 가구 |
6,240,520원 이하 |
4인 가구 |
7,094,205원 이하 |
5인 가구 |
7,094,205원 이하 |
6인 가구 |
7,393,647원 이하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개정(2021.02.02)에 따라 1인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20%, 2인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10%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소득 산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검증 대상이 됩니다.
※ 7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6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384,376원) 합산하여 산정 (7인 가구) : 7,778,023원 |
■ 소득 산정방법
▪ 소득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소득액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임)
구분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4.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구 분 |
내 용 |
임대조건 |
•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주택내역 참조 |
임대기간 |
• 최초 임대차기간 : 2년, 9회까지 재계약가능 (최장 20년거주) |
* 해당 주택은 주택 관리업무(공용부위 청소, 공과금 배부 등) 외부 위탁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 임대료 외에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 관리비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비해 다소 높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서 전환보증금(백만원단위) 추가 납부시 월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5.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또는 자격판단 기준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회 이후에도 입주시점에 입주요건 확인을 위한 동일서류를 요청할 경우 당첨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구비서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본인확인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과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과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위임장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으로 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 할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 공통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필수 |
매입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
• 양식은 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장소 비치 |
신청자 작성 |
1통 |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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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동의서 다운로드 및 출력하여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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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모든 사항이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 • 서류발급일과 입주신청일 사이 주소변경이나 세대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재발급 •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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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시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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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병원 |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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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1통 |
7. 유의사항(신청 전 필독) |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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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열람 |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개방일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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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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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 |
• 본계약 체결일정 및 입주관련 사항은 입주자격 심사결과에 따른 적격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 부적격자는 계약해지(해제) 통보 없이 입주 적격자 발표 후 신청 계좌로 계약금만을 반환(이자지급 없이 약10일 전후 지급) •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 변심등에 의한 계약 해지는 본 공고문 및 확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계약금에서 위약금 제외 후 반환금액 있을시 계약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전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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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상환 |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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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 일시적 소득,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5%)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합니다.(단,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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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통 보 |
•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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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기 |
• 입주지정기간은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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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공동부담요금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8. 접수장소 및 문의처 |
구 분 |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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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매입임대주택 센터 |
•주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 1호 •☎ 문의전화 : 031- 214- 8463 •찾아오시는 길 ① 지하철 : <분당선> 수원시청역 2번 출구에서 약 1km (이비스 앰배서더 방향으로 도보 1분) ② 버스 : 수원시청역2번출구.벽산그랜드코아 정류장 일반버스 13- 1, 80, 99- 2, 202 간선버스 3002, 4000, 4500 |
센터위치 수원시청역 (분당선) |
북부 매입임대주택 센터 |
•주소 :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85, SIB타워 1301호 •☎ 문의전화 : 031- 963- 4208~9 •찾아오시는 길 ① 지하철 : <3호선> 원흥역 6번 출구에서 앞 (서울척탑병원 건물) ② 버스 : - 원흥역6번출구 정류장 일반버스 313,313- 1,999 마을버스 075B - 원흥역 7번출구 정류장(길건너편) 일반버스 043,999 마을버스 075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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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부 재정, 경기도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
2022. 01. 14.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항목 설명 및 출처
항목 |
소득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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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 |
상시근로 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 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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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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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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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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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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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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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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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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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무순위)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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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택 |
소재지 |
시‧군 동‧리 주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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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층 수 |
방 수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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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용 |
공 용 |
임 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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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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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현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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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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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무순위 |
☐ 무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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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가구원수별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세대에 2인 이상의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3.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 후 주택변경 불가합니다. 4.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자격검증> 1. 무주택여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득‧자산 등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3.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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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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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확 약 서
1. 임대주택 및 계약자 표시
주택의 표시 |
지역 |
건물명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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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2. 확약 내용
제1조 (계약체결) ① 본 확약서는 본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② 위 주택의 계약금은 일금 이십만원정(₩200,000)으로 하며, 계약자는 입주자격 검증 전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 검증 완료 전까지 계약서 원본 미교부, 입주불가 등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③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위약금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본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한다.
제2조 (계약의 해제) 향후 입주자격 심사 결과 부적격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고,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으며 계약금에 대한 이자 등은 지급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제3조 (위약금) 계약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제, 입주 전 해약, 입주자격 검증을 위한 보완서류 미제출, 연락수단(전화번호 및 주소) 변경시 미통보 등으로 인한 해약의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위약금(해약일 기준 금리 적용)을 공사에 납부하는 것에 동의한다.(단, 위약금이 계약금(200,000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 위약금 = ※월간 총임대료(해약월 기준) × 24개월 × 5/100 (5%)
※ 월간 총임대료 = (임대보증금 × 이자율*) / 12 + 1개월분 임대료
* 이자율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제4조 (입주시기) 입주자격 검증 후 입주가능 시기는 공사가 별도 통보하며 입주가능시기 통보 전에 계약자 임의로 입주 일정을 세움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차질, 금전적 손실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위 사항에 모두 동의하며 본 확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확약자 성 명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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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모집공고문 상 세대구성원의 범위 확인 후 전원 서명(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 직접서명, 만14세 미만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서명,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 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
제공동의 |
개인정보 내역 |
기본 |
☑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소득 |
☑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
자산 |
☑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기타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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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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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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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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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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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 .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위 임 장 |
아래 수임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임대하는 「22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1차)」 공급신청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 수임인(대리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핸드폰) (유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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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인(신청인) |
성 명 : (인) (인감또는 서명날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핸드폰) (유선) |
첨부서류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0 년 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