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4- 9호 



「부천도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821, 2023.12.28.)에 따라 「부천도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부천도시공사 사장


「부천도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부천도시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라 公社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일 등)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제4조(평가 및 배점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1]과 같다.

②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③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公社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신청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평가기관 정상업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별표2]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제6조(세부평가기준) ① 公社는 세부평가기준이 정하는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용역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② 公社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公社는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公社는 제6조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세부평가기준은 公社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고된 세부평가기준 중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세부평가기준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및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4.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상위 기준(국토부 고시)의 일부내용(의무사항 등)이나 개정 사항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8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公社는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公社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公社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 용역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적격자선정 결격)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 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5.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10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公社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公社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公社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公社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公社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公社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公社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3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 점수는 입찰 공고시에 제시하며, 점수 이외에 업체 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기술인 평가 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관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며,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적용례) [별표2] 나. 용역수행실적 중 “(2)용역수행 성과” 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10. 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2. 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1】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건설사업관리용역 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비고

가.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15

(11- 13)


(나) 직무분야 실적

9

(다)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1

(2)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경력

15

(13- 14)


(나) 직무분야 실적

9

(다) 교육훈련

1

(3) 기술지원 기술인

(가) 등 급

3


(나) 해당분야경력

6

(다)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1

(4) 면접(발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4)

상대평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2)

【소계】

【60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용역수행성과

(1) 유사용역 수행실적

8


(2) 용역수행성과

2

【소계】

【10점】


다. 신용도

(1)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최근 1년내 월 단위 감점

7


(2) 벌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기

5


(3)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계】

【15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

3


(2)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7


【소계】

【10점】


마. 교체빈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최근1년간 교체빈도

3


(2) 참여기술인

최근1년간 교체빈도

2


【소계】

【5점】



【총계】

【100점】


바. 가점 및 감

가 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감 점

부패행위 관련자

5.0


※ 가목 ( )안의 배점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2】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60】


(1)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25]


(21- 2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가)해당분야

경력













15

(11- 13)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해당공사규모

경   력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5

(13)

(12)

(11)

13.5

(11.7)

(10.8)

(9.9)

12

(10.4)

(9.6)

(8.8)

10.5

(9.1)

(8.4)

(7.7)

9

(7.8)

(7.2)

(6.6)

※ ( ) 안의 배점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직무분야

실적

















9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 6점

등 급

실   적(단위 :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

(9)

5.4

(8.1)

4.8

(7.2)

4.2

(6.3)

3.6

(5.4)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 3점

등 급

실   적(단위 : 년)

특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3

2.7

2.4

2.1

1.8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책임기술인 배치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시에는 1)의 ( )배점을 적용하며, 2)의 기준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교육훈련

및 기술자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교육 (0.5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0.3점)

※ 1주는 3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 (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인 

(2)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23- 2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을 결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

(가)해당분야

경력










15

(13- 14)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 ( )안의 배점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직무분야

실적

























9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 6점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 3점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참여기술인 등급 배치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시에는 1)의 ( )배점을 적용하며, 2)의 기준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교육훈련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1주는 35시간으로 한다.

※ 채점방식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점수의 합 / 평가인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3)기술지원 

기술인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은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가)등 급





3




해당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

고급

중급 이하

3

2

1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 이상

중급

초급

3

2

1


(나)해당분야경력











6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해당공사규모

경   력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다)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1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따른 건설기술인 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교육 (0.5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0.3점)

※ 1주는 3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 (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하며, 대상자는 입찰공고시 제시



(4) 면접
(발표)

(3- 6)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1인(입찰공고시 지정한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문

용역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10】



(1)유사용역

수행실적

[8]

(10)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2)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만 평가)의 경우 참여업체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3) 유사용역의 수행실적은 주된 공종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해당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

해당공사 규모

유사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미만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3,000억원~

2,000억원 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2,000억원~

1,000억원 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억원~

500억원 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억원~

300억원 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

100억원 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억원 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

8

7

6

5

4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나) 해당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해당공사 규모

유사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

1,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1,000억원~

500억원 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500억원~

300억원 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

100억원 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00억원 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8

7

6

5

4


(2)용역수행성과

[2]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우리공사(부천시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평균한 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2) 용역평가결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용역평가 평균점수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 상기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15】



(1)영업(업무)정지






[7]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벌점





[5]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재정상

 건실도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10】


(1)개발·활용

실적
















[3]

















1)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 따른 가중치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 자

  실 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5】



(1)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3]







1)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2)참여

기술인

[2]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ㅇ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 부패행위 관련자 평가는 전체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비고 : 위 [별표 2]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3 및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부천도시공사 (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