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23. 7. 24.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미납주차료 발생 시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대상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서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신설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구성원, 임산부 및 어르신 등 다양한 교통약자를 위하여 안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부과대상을 개정함(안 제6조).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 ⇒  “해당 자동차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

나.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2).

다.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정비하고그 밖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1. ~ 10. 4. (24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평가:

3) 경기도 관련부서: 교통국 택시교통과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하“시”라 한다)안의”를 “(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상주차장에는”을 “노상주차장의 안내표지는”으로, “따른 안내표지를 하여야 하며 안내표지에는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를 “시장 또는 수탁관리자(이하 “공영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공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라 고지한”을 “따른”으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를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을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2항”으로, “아니할 때에는”을 “아니한 자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ㆍ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

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를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측정계기에 의한”을 “측정계기를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를 “경우로써”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3”을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경우로서”를 “경우로써”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영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이하“지정신청서””를 “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④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22조의3제1항 중 “법 제19조의13제4항”을 “법 제19조의13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주차시설과

관‧과‧소장

직위‧성명

주차시설과장

남 궁 걸

팀  장

직위‧성명

주차시설1팀장

이 정 선

담당자

성명(전화)

이 소 영

(625- 4753)

“별지”

[별지 제11호서식]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20조의2제4항 관련)



 
 
   


※ 주차단위구획 : 2.5m×5.0m, 2.6m×5.2m, 3.3m×5.0m 중 택 1

신ㆍ구조문대비표

참고 1

관계법령 등 발췌서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7. 10. 24., 2019. 12. 2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24.>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7. 10. 24., 2019. 12. 24.>

[전문개정 2010. 3. 22.]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8.>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시”라 한다)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 - - - - - - - - - - - - - (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에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내표지를 하여야 하며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안내표지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 또는 수탁관리자(이하 “공영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공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 -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지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징수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가산금을 이미 부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한 자에 대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대한 부과대상 및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부과대상: 주차요금 부과일에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

1.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1. - - - - - -  측정계기를 사용하는 - - -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경우로서 주차장 사용의 중지·폐지 등 관리자의 귀책 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주차카드의 판매 등) 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차카드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

제8조(주차카드의 판매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생  략)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에 따른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노상주차장은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자동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주차장 설치 심의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장 설치 심의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외주차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생 략)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현행과 같음)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공영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의5(개방주차장 신청 및 지원시설) ①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시장에게 부천시 개방주차장 지정 신청서(이하“지정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5(개방주차장 신청 및 지원시설)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④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22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의 범위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22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 6. 8., 2016. 1. 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 19.> [전문개정 2010. 3. 22.]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3. 22.]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ㆍ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2018. 12. 18.> [전문개정 2010. 3. 22.]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4. 23.>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참고 2

현행 규정


□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장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1.13, 2012.11.08.,2022.12.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시”라 한다)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6.07.06>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자동차의 주차로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4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에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내표지를 하여야 하며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4, 2012.11.0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4, 2012.11.08>

1. 주차장 이용안내표지(제1항을 준용한다)

2. 주차장 표지 (별지 제2호서식)

3. 주차장위치 안내표지 (별지 제3호서식)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11.08, 2015.11.16.,2022.12.26.>

1. 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시장이 공영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당 주차장(거주지 전용주차구획으로 한정한다)이 위치한 관할 구역의 주민자율조직<신설 2020.4.6.>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그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신설 2020.4.6.>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종전의 제3호를 제5호로 이동, 2020.4.6.]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이하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0.4.6.>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12.14>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토지의 지목이 도로·하천·구거·임야일 경우 인근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신설 2006.11.06, 2009.12.14>

1.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  일수/365

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 × 해당토지(또는 인근)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3. 지하주차장ㆍ주차빌딩: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토지(또는 인근)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기간(년)

⑤ 시장은 위탁대행료를 제4항의 산출기준에도 불구하고 원가계산 또는 감정평가로 산출할 수 있다.<신설 2006.11.06>

⑥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민원발생 및 계약내용 위반 등의 사유로 7회 이상 적발 시(1년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6.11.06, 개정 2012.11.08, 2015.11.16.>

⑦ 시장은 국가시책 또는 경제불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대행료를 감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재계약 기간은 당초계약기간 내로 한다.<신설 2006.11.06>

⑧ 공영주차장의 위탁대행료 산정 및 재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6.11.06>

제2장 주 차 요 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12.30>

② 법 제8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와 법 제15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함께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7.10.>

③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지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징수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가산금을 이미 부과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7.10.>

1. 고지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징수하는 가산금: 주차요금 × 1배

2. 주차요금과 제1호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징수하는 가산금: 주차요금 × 2배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7.10.>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대한 부과대상 및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주차요금 부과일에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

2. 납부기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전문개정 2012.11.08]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6.07.06, 2009.12.14>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제 또는 월정기 주차제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경우로서 주차장 사용의 중지·폐지 등 관리자의 귀책 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4>

1. 1일 주차권: 1일 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정기 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4>

제8조(주차카드의 판매 등) 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차카드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개정 2006.01.13, 2009.12.14>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카드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에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4>

제3장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장제목 개정 2012.11.08>

제9조(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2017.7.10.,2022.12.26.>

② 제1항의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지정한 주차구획 배정은 각 주차장의 사용 개시일로부터 1년 단위로 배정하되, 매년 사용 개시일 20일 이전까지 배정을 완료한다. 다만, 계약자의 해지 및 주차면수의 증설 등 유휴면수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수시로 해당 연도 사용 개시 만료일까지 추가 배정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7.7.10.]<개정 2022.12.26.>

③ 제1항에 따라 주차구획, 이용시간을 지정받는 차량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거주지 전용주차구획내에 무단 주차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노상주차장 3급지의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함께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12.14.,2022.12.26.> <단서신설 2017.7.10.>

제9조의2(공유주차) ① 시장은 유휴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을 제공하는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이용자에게는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배정 시 가점이나 적립식 포인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유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경우, 시장은 공유주차구획 운영에 대하여 해당 선정업체에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4.6.]

제9조의3(공유차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공유차전용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에 우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노상주차장이 어려울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기 설치된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22.12.26.>

②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는 공유차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다.(“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란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이며, 부천시 지정 공유 플랫폼을 통하여 서비스를 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③ 공유차전용주차구획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노란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1.2.8.]

제10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조 제목개정 2022.12.26.>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에 설치하며, 하역주차구획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6.01.13, 2009.12.14, 2012.11.08.,2022.12.26.>

② 제1항에 따라 하역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하역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시간ㆍ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14.,2022.12.26.>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에 따른다. <개정 2012.11.08.,2022.12.26.>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12.14>

④ 노상주차장은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자동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14>

제12조 삭제 <2003.01.15>

제13조(주차장 설치 심의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1. 설치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개정 2009.12.14>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조 제목개정 2022.12.26.>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6.>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개정 2022.12.26.>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개정 2022.12.26.>

3.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개정 2022.12.26.>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개정 2022.12.26.>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2.12.26.>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6.>

[본조신설 2010.10.01]

제14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① 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대여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영노외주차장(주차면수의 100분의 40 까지) 및 민영노외주차장은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은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5.10.12.,2022.12.26.>

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비고 제1호바목을 기준으로 해당 급지별 월정기 주차권 중 주야간 금액으로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선납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1.08.,2022.12.26.>

③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달의 발급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에 계약해제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전문개정 2009.12.14]

제15조 삭제 <2015.10.12>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공영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2022.12.26.>

제4장 부설주차장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12.14, 2012.11.08>

② 제1항의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주차방식으로 하고, 별표 3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항신설 2016.2.22.]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14.,2022.12.26.>

제18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09.12.14>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2022.12.26.>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

③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④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 적용은 해당 주차장의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필지 이상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개정 2009.12.14>

[본조신설 2006.07.06]

제18조의3(개방주차장의 지정) 시장은 법 제19조제13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규모 점포, 공동주택 등의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중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12.26.>

[본조신설 2020.12.21.]

제18조의4(개방주차장의 지정절차 및 요건) ① 개방주차장의 지정절차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제18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부천시 개방주차장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개정 2022.12.26.>

②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ㆍ야간에 주차장의 유료개방은 5면 이상, 무료개방은 10면 이상을 각각 3년 이상 개방하여야 함.<개정 2022.12.26.>

2. 1일 7시간 이상, 1주 35시간 이상 개방하여야 함.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본조신설 2020.12.21.]

제18조의5(개방주차장 신청 및 지원시설) ①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시장에게 부천시 개방주차장 지정 신청서(이하“지정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관련 시설물 보완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1.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및 시설 보수

2.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3.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 시설 보수

5. 그 밖에 시장이 개방주차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본조신설 2020.12.21.]

제18조의6(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개방주차장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본조신설 2020.12.21.]

제18조의7(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금지

2.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금지

3.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4.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을 손상하는 주차금지

5.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금지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사항<개정 2022.12.26.>

② 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1.]

제19조 삭제 <2016.12.30>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04, 2006.01.13, 2009.12.14.,2022.12.2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4.10.04, 2009.12.14>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4.10.04>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4.10.04, 2009.12.14>

1. 주차장 입구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함.<개정 2022.12.26.>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유도 표지를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함.<개정 2022.12.26.>

제21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총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2022.12.26.>

제22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 영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권 주차(주·야간)요금을 적용하여 나누어 산정된 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며,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14.,2022.12.26.>

제22조의2 삭 제 <2016.2.22.><개정 2009.12.14, 2015.11.16.>

[본조신설 2006.07.06]

제22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의 범위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본조신설 2016.6.13][본항신설 2017.7.10.]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항신설 2017.7.10.]<개정 2022.12.26.>

제5장  보조 및 융자

제23조(보조 및 융자) 시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제24조(보조의 대상) 주차장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07.06, 2009.12.14>

1.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개정 2022.12.26.>

2.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의 공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3. 개인 또는 법인 등이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개정 2003.1.15.>

4. 제18조의3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주차관련 시설물 보완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신설2019.8.14><개정 2020.12.21.>

5. 학교 운동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9.8.14>

제25조(보조금 교부 방법 등) ① 보조금 교부방법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12.14, 2015.2.16>

② 자가주차장 설치자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09.12.14>

③ 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01.13, 2006.07.06, 2009.12.14>

1. 노외주차장 제공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의 2분의 1을 보조하며 국ㆍ공유지의 토지를 점용허가 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비용의 3분의 1

2. 노외주차장 제공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의 3분의 1을 보조하며 국ㆍ공유지의 토지를 점용허가 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비용의 5분의 1

제26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소유자 및 현재 소유자는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10>

제27조(융자의 대상) ① 제23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14.,2022.12.26.>

②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 재산으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개정 2009.12.14>

제28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한도,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4.,2022.12.26.>

③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 또는 그 밖에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12.14>

제29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상환 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2009.12.14]

제30조(강제징수)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12.14. 2016.6.13.>

제6장  보  칙

제31조(과징금 처분) ① 삭제 <2012.11.08>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4.,2022.12.26.>

④ 삭제 <2016.6.13.>

⑤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14.,2022.12.26.>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14>


부칙(2023.06.30., 조례 제3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