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기술자문위원회 세부 전문분야 분류표

전문분야

세부전문분야

분류

소분류

도시

계획

01 도시계획

도시계획

02 교통

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시설 및 안전, 교통경제, ITS 등

토목

03 토목시공

토목시공,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04 토목구조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등

05 토질 및 기초

지반, 사면, 터널, 토질기초 등

06 도로

도로계획, 도로설계, 측지 및 측량, 포장 등

07 상하수도 및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공업용수계획, 하수처리, 수질처리, 정수처리, 폐수처리 등

하천, 수자원, 수리구조 등

건축

08 단지계획

단지계획 및 설계, 단지개발 등

09 건축계획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축환경 등

10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건축기초구조, 구조역학 및 해석 등

11 건축시공

시공기술, 시공재료, 시공관리 등

기타

12 조경

조경계획, 조경설계, 조경식재 등

13 기계설비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기설비, 공기조화설비, 방재설비 등

14 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 전력설비, 전기소방 등

15 환경

대기,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관리 등

16 정보통신

통신설비, 전자통신, 통신전자제어, 유비쿼터스, 스마트시티 등

17 건설안전

건설안전, 안전진단, 소방, 가스, 비파괴검사

18 부동산

부동산개발,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경영, 부동산 금융 등

19 재무

재무관리, 사업성 검토, 기업경영분석 등

【붙임2】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1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관련 공기업의 건설업무 관련 3급 이상의 임·직원

3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급 또는 수석연구원급 이상

4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교수

5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의 해당분야에서 가부터 바까지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붙임3】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전문분야

세부전문분야

성    명

(한자             )

생년월일(성별)

(남,여)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


직 장 명

부서명

전화번호

직위(직급)

팩스번호

담당업무

e- mail

직업군

공무원(  ), 공기업(  ), 연구기관(  ), 교수(  ), 기타 전문가(  )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시작∼종료)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비고

자 격 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자격증번호

기    타

활동경력*

활동년월

기관명

위원회명

붙임 : 1. 재직증명서(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직급 및 직위 기재) 1부.

2. 자격서류(경력증명서,자격증사본,학위증명서 등) 1부.


위와 같이 기술자문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작성자 :                 (인)

부천도시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전문분야 및 세부전문분야는 본인의 전공학과와 세부전공과목, 자격증 보유, 현직의 담당업무를 종합하여 후보자 본인의 전문분야를 기재하되, “붙임1”의 전문분야 분류표에 해당되는 분야에 따라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합니다. 

전문분야

토목구조

세부전공분야

강구조

2) 자격요건은 「붙임2」의 “기술자문위원 자격요건” 사항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〇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자택 ~ 직장은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4) 직업분류는 해당항목에 (O)으로 표시합니다.

5) 학력사항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시고 학위는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하고 졸업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졸자로서 심의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출신고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6) 경력사항은 최종 학교졸업 이후에 전문(관련)분야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경력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활동경력은 기술(설계)자문위원 등 건설기술 관련 위원회 활동경력을 기재하되, 최근 경력 위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상기 각 항에 대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10) 메일신청시 접수된 후보자의 메일주소와 등록신청서상 후보자의 메일주소를 일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4】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공사는 기술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지원서 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한글, 한자), 자택주소(현거주지), 연락처(휴대폰, 자택전화, 직장전화, 메일주소, 팩스번호), 직장명, 직장주소, 부서명, 직위, 직급, 소속명, 소속 직책 및 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학력현황, 전문분야, 세부전공분야, 경력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공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발사업(개발업무규정 제2조 제1호)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

2. 개발사업의 사업성 검토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심의

5. 위원회에서 시행한 심의, 자문 등에 대한 사후관리

6. 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심의, 자문, 점검, 확인 등의 사항

7. 건축설계경기 또는 현상설계의 심사

8. 각종 건설기술공법에 대한 자문

9. 건설공사의 품질평가, 구조물의 안전진단

10.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자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서 등록신청 시점부터 자문위원 선정 및 위촉 후 임기 종료 시까지 보존하며 임기종료 후파기합니다. (지원서 등록신청기간 : 약 1개월, 자문위원 임기 : 약 2년)

※ 기술자문위원 임기 중 보강하여 구성하는 경우의 해당자는 잔여임기동안 보유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기술자문위원 등록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기술자문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V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확인  :   성명 _________________ (인 또는 서명)

2.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기술자문위원으로 선정되어 전문분야, 소속, 성명의 홈페이지 게시가 필요할 경우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불특정다수(홈페이지 게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전문분야별 자문위원 현황 참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전문분야, 소속, 성명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홈페이지 게시 기간(2년)

※ 기술자문위원 임기 중 보강하여 구성하는 경우의 해당자는 잔여임기동안 게시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홈페이지 게시)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V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확인  :   성명 _________________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