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2 -  2023호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부천시 경인로9번가길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지정ㆍ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4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시행』

2. 행정예고 목적 :부천시 경인로9번가길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시행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부천도시공사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

3. 시행구간

운영방법

운영시간

위  치

비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주·야간 및 전일제

경인로9번가길

부천도시공사

위탁관리‧운영

※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6조 및 별표1에 의함

※ 운영시간 및 주차면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및 배정기준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시기 : 2022. 9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8. 4. ~ 2022. 8. 24.(21일간)

8. 의견제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2. 8. 4. ~ 2022. 8. 24.(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1팀)

-  전  화 : ☎ 032 -  625 – 4754

-  팩  스 : ☎ 032 -  625 – 475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주차시설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유호상

전화번호

(032)625- 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