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 2021 -  1685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행정예고


주차장법」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4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2. 취지 및 목적

주차장법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개정에 따라 우리시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상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폐지내용 : 총 17개소, 244면 

연 번

구분

시설명

폐지면수

비 고

1

학교

원미초등학교

3

심곡2동

(원미초교 뒤)

2

학교

중앙초등학교

5

심곡1동(단풍로)

3

학교

북초등학교

2

원미1동(원미 어울마당주변- 2)

4

학교

서초등학교

13

중동(꽃마을 어린이공원)

5

학교

상지초등학교

14

중동(상지초교)

6

학교

심원중학교

27

계남로336번길

7

학교

도원초등학교

18

심곡본1동 (청마로- 도원초교)

8

학교

남초등학교

1

심곡본동

(서희1길)

9

유치원

샘솔유치원

8

심곡본동

(서희2길)

10

유치원

샘솔유치원

6

소사본동

(다사랑길)

11

학교

소사초등학교

31

소사본동

(옛동산1로)

12

학교

고강초등학교

18

소사본3동

(소사초교)

13

학교

고리울초등학교

5

고강본동

(고강초교)

14

유치원

진명유치원

48

고강본동

(청룡3로)

15

어린이집

예능어린이집

11

여월동

(까치울로)

16

학교

오정유치원

4

원종1동

(청송4로)

17

학교

오정초등학교

30

원종2동

(금빛1로)

244


※현장조사 및 보호구역 시종점 조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시행일 : 2021. 8. 4.(※시행일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세부 위치도 : 별첨 자료 참고

4. 행정예고 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 2021. 7. 14. (수) ~ 2021. 8. 4. (수) (21일간)

나. 공고방법 : 부천시 홈페이지 (https://www.bucheon.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시설과로방문, 우편(이메일 포함)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및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출기한 : 2021. 8. 4.(화)까지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1팀

2) 팩    스 : 032) 625- 4759

3) 이 메 일 : ojic1gil@korea.kr

4) 문의사항 : 032) 625- 475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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