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곡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020. 7.






부 천 도 시 공 사 

도시개발부

목  차

제 1 장  과업 일반 지침

󰊱 과업의 개요 1

󰊲 과업의 일반사항 3 


제 2 장  설계 진행 사항

󰊱 설계도서의 작성 10

󰊲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11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  12

󰊴 업무보고 등  14

󰊵 설계도서 작성요령  15

󰊶 설계도면 작성요령  28

 시방서 작성요령  29

 내역서 작성요령   30


제 3 장  과업 수행 지침

󰊱 일반사항32

󰊲 단열 및 유지관리 기준33

󰊳 건축분야33

󰊴 토목분야38

󰊵 기계설비분야39

󰊶 전기설비분야42

󰊷 통신∙방송설비분야45

 소방설비분야46

 조경분야47

 녹색(친환경)건축물계획48

 신·재생에너지계획48

 에너지절약계획48

 장애 없는 생활환경계획49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50

 사후설계관리50

 기타사항51


제 4 장  용역 성과품의 제출

󰊱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53



󰊱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역곡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가. 공공 실내 체육‧문화공간이 부족한 역곡동 지역에 다목적 체육‧복지‧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우수한 건축 작품을 선정

나. 역곡동 주민 및 이용자들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쾌적한 체육기반시설 조성


3. 과업개요 

가. 사업위치 :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97- 1번지

나. 지역ㆍ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다. 대지면적 : 1,703㎡

라. 연 면 적 : 6,730㎡ (±5% 범위 내 조정 가능) 

마. 용    도 : 운동시설

바. 규    모 : 지하3층 / 지상6층

사. 주요시설 : 수영장(25m*5레인) / 다함께돌봄센터 / 건강생활지원센터 / 헬스장 등

아. 추정 공사비 : 금16,608백만원(VAT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과 각종 본인증을 포함한 비용을 총 공사비로 하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자. 공사예정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차. 추정 설계용역비 : 금749백만원(VAT포함)


4.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내용서는 「역곡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적용한다.

나. 과업의 범위는 부천도시공사(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용역자(이하 “수급인” 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설계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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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 일반 지침

② 실시설계도서 작성

③ 각종 자문 및 인‧ 허가 행정절차 도서 작성(세움터 등록 포함) 

④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일체의 조사와 보고서 작성

⑤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다. 사후설계관리 업무[도면작성(세부상세도) 포함]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관련 설계지원 및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건축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라. 각종 인증관련 업무 : 녹색건축물인증(우수등급 이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일반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계획서 등 각종 인증 관련 설계도서 작성 및 인증 업무 

(설계단계의 예비인증 등 / 수수료 발주처 부담) 

마.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으로 EPI점수 74점 이상 확보

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등의 대상일 경우 설계검토 업무의 도서작성 및 업무지원

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시설물 예정 규모(지하10 ~ 20 미터 굴착공사)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평가서 작성 및 평가기관 제출) 및 기관 협의내용 반영 등 필요한 제반 사항 일체 수행

※ 실제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일 경우 해당 과업 미실시 및 전체 설계용역비에서 해당 과업 수행 비용 차감

아. 주민설명회, 설계보고회 등에 대한 업무수행, 건축협의와 관련된 도서작성 및 업무대행, 설계자문심의, 건축심의, 공공디자인심의, 건축협의 등 각종 심의에 필요한 조감도 및 투시도 등 서류작성 및 업무대행 등 발주처가 업무와 관련이 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

자.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건축, 개발행위, 지목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

차.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용역 계약금액의 변경(증액) 또한 발주처 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범위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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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기간 

가.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 시까지(공휴일 포함)

1) 기본 및 실시설계 : 계약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  기본설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시 각종 심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사후설계관리 :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공사예정기간 : 18개월)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관련 설계지원 및 설계의도 구현

-  공사기간 변동에 따른 용역비용 증가 없음

나. 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미비 및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완료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별도 수행·배상하여야 한다.

다. 다음 경우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2)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 지연 및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경우

4) 기타 발주처 필요에 의한 경우


󰊲 과업의 일반사항

1. 설계용역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부천도시공사를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의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분야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다.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기관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과업을 수주 받은 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라. “책임기술자”라 함은 이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급인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용어는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를 사용하여 의사 전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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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바.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 환경영향평가법, 기타 정부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경기도 부천시) 등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2. 납품

납품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2회를 기본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한다.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 제6조(설계업무) [별표2]

‘제3종(복잡), 설계도서 중급’적용


3. 성과품의 소유

가.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나. 본 용역 수행으로 생성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본 용역계약이 완료된 날로부터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다.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처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가. 설계도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배상)한다.

나.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은 설계납품 후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대가 요구 없이 설계변경을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준공 시 시공자의 준공도면에 대한 확인, 검토 및 전산처리를(세움터 등록 포함)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설계하자에 따른 설계변경, 준공지연 등)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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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에 가입토록 한다.

마.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바. 보험 또는 공제증서는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설계용역 준공 후 공사 중 설계도서의 해석이 다를 경우 등 설계자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설계의도 등에 대하여 설명 하여야 한다.


5. 설계 변경 및 정산

가.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범위의 증감이 관련규정에서 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사업여건에 따라 발주처가 친환경 인증등급 획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등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과업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6. 설계관련 조사 및 자료수집

가. “수급인”은 설계와 병행하여 필요한 조사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한 관련조사 성과는 “발주처”의 소유로 본다.

다. 조사항목

1) 현장답사 및 현황조사

2) 사용자재의 사양 및 제품조사

3) 지장물 조사

4) 관련계획 자료조사

5)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라. 사전조사 및 현지답사

1) 과업수행을 위한 기초조사로 현지답사 및 자료수집, 관련법령 조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 착수 전 현지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답사)하여 현지 조건에 계획 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에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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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으로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마. 측  량

1) 수급인은 현황측량을 통한 정확성을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업 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물량

나)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다) 인원편성

라) 주요기기

마)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바) 위치도

사) 기  타

5)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급인은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측량 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8) 수급인은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9)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수속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10)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11) 대지경계측량 및 실측은 정밀 측량을 실시하고 부지면적과 정확한 현황을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2) 주요 측량원점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하고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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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장물 조사

1) 계획구간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에 대해 정확히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지하매설물(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 소 공동구 설치를 검토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이설 비용을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사. 지반조사 

1)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최소 3개소에 대한 지반조사를 실시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축물 구조계산 시 지반조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3) 지반조사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 개요

나) 조사 위치도

다) 조사 계획표(조사, 시험, 보고서)

라) 조사 조직표

마) 주요 장비 및 기기

바) 특기 사항

사) 기  타

4) 수급인은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경비는 수급인의 비용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존 조사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7)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은 공번과 시험종목을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8) 건축물의 주요 기둥이 설치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주요 기둥 기초 1개소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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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이상의 보링을 실시한다.

아. 표토 및 지장수목 조사

1) 수급인은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표토를 조경기술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사업부지 내의 기존 수목을 조사하고 이식할 경우 수목개체의 가격과 확착률, 수령, 가식비용, 가식장 확보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 처리방안을 수립한다.

3)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4)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채하여 처리한다.

자. 배수시설 조사

1)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2)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하고, 수량과 수위를 추정하며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한다.

3) 현지조사 항목

가) 과거최고 홍수위

나)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다) 하천의 현황

4) 자료수집 항목 :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차.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 공사 수행 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 설계에 반영한다.

카. 폐기물 처리 및 중간처리장 조사

1) 수급인은 본 과업에 의해 철거되는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여 철거, 폐기물 처리 등이 용이하도록 하도록 한다.

2) 철거되는 지장물에 대한 기초 등에 대해서 정확한 물량산출을 하여 향후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의 산정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타. 관련계획 자료조사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 관련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한다.

파. 기타 조사사항

1) 본 시설설치에 따라 주변 시설에 미치는 환경상의 문제, 경관상의 문제, 민원발생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3) 계획 대지 관련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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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무내용의 비밀유지

“수급인”은 업무수행과 관련한 일체사항을 “발주처”의 승낙 없이 임의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8. 설계협력업체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기계, 인테리어,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전문분야에 대한 설계 협력업체를 선정코자 할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기술사법, 소방법 등에 적격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소방시설물에 대하여는 소방관련 법규 내용을 숙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전화 등의 수탁 공사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감독 

“수급인”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처”측 감독관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11.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도, 본 용역계약을 해약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의법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다.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신축계획을 중단할 때

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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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설계 진행 사항



󰊱 설계도서의 작성

1.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원칙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 : 건축제도통칙, KSF1505 : 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 : 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한다.

나.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1)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2)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3) 특정 제품에 대한 시방작성(특허, 실용신안, 신기술 등)을 불가하다. 단, 설계에 의한 마감, 자재 등이 특수하여 특정제품을 사용 시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들어 적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의견, 승인 없이는 시방이나 도서작성으로 인해 공사, 내역의 상승 시 용역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5) 계약 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6)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7)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8)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9)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10)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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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발주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처의 감독,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13)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 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 설계진행 시 제출서류

1. 착수 시(계약 후 7일 이내)

가.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공문 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 참여기술자는 관련법령 규정에 적합한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여야 한다.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기재)

6)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현황 1부

7) 각 공종(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 전기ㆍ태양광,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 이력서 등 각 1부

8) 보안각서 각 1부

9)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 및 실시설계의 납품 예정일자 명시) 1부

10)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11)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등)를 포함한 CD(또는 USB)

12)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가’호로 승인된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 제출 시(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설계도서 작성요령 “기본설계” 참조

가. 기본설계도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중급 도서작성

나. 기본설계 작성요령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정한 사항

다. 기본설계보고서

라. 관련법규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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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바. 현황측량 성과도

사. 지반조사보고서

아. 기본설계 검사원

자. 기타 발주처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장. “용역 성과품의 제출” 기본설계 납품도서 포함)

차. 관련서류를 포함한 CD(또는 USB)


3. 실시설계 제출 시(착수일로부터 300일 이내)  ※ 설계도서 작성요령 “실시설계” 참조

가. 실시설계도서 일체(「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중급 도서작성)

나. 실시설계 작성요령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정한 사항

다. 실시설계보고서(종합보고서)

라. 실시설계 검사원

마.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바.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

사. 각종 인증관련 업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계획서 등 각종 인증 관련 설계도서 작성 및 인증업무(설계단계의 예비인증 등 / 수수료 발주처 부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  에너지 절약 계획서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계획서 등

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해당 시) 

자. 설계용역 손해배상보증보험서 2부

차.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장. 용역 성과품의 제출” 실시설계 납품도서 참고)

카. 관련서류를 포함한 CD(또는 USB)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발주처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 제안서에 대한 의견개진 등 설계VE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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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급인은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ㆍ실시하기 전에 검토조직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하여 최소 10일 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단, 요구 자료는 발주처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설계도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주요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사항

7.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 수급인 설계VE 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실시 시기 :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구분없이 1회 이상 실시 

라. 시행 방법

1)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선정한 설계VE 전문용역업체가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설계의 안전성 검토(대상 시)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에 의거,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정성 확보 여부를 검토 할 수 있게 설계개념 발표 및 설계도서에 대한 의견개진 등 설계 안전성 검토 활동에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나.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기술자문위원회 검토 의뢰 및 필요시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및 안전성 검토 반영결과 제출

가. 수급인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안전성 검토 결과 승인된 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만약 제안을 거부할 경우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반영결과 제출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안전성 검토, 확인, 반영된 설계도면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안전성 검토, 확인, 반영된 시방서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안전성 검토, 반영된 내역서(예산절감내역 전‧후대비표 포함)

-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 등 기타 관련 요구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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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등

1. 업무보고

가. 수급인은 설계진행시 기본, 실시설계 구분별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구분설계 시작 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주간공정보고 : 매주 금요일에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

2) 월간공정보고 :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

3) 정기보고 : 기본설계 완료시, 실시설계 완료시, 성과품 납품 시에는 책임 기술자가 직접 보고

4)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

나. 기타 발주처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보고를 할 수 있다.

다.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업무수행 및 회의

가.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측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발주처”는 “수급인”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마. “발주처”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바.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처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아. 설계진행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착수보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 14 -

자. 업무 착수회의

1)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2)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차. 기본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기본설계(안)를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기본설계 보고회를 발주처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카. 실시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실시설계(안)를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발주처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타.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감독관”이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파. 기타 회의 /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1) 발주처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3)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다음 날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기본설계

가. 공모 제출안을 바탕으로 현장조사 및 연관분야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을 거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본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공모 제출안을 기초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의견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다. 일반사항

1) 공모 제출안 및 발주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기본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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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6)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 Out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7) 부천시 공공건축물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한다.

라. 기본설계도서 작성 시 포함사항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의 도서작성, ① 기본설계의 도서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건축 】

1)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 층 주용도 등

-  현장조사 보고서 : 지장물,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국내외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 사례 조사ㆍ분석ㆍ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  개략 공사비 산정내역

-  측량성과도

-  관련법규 검토서

-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 : 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포함

2)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3)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4)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내벽, 천정, 외벽, 지붕 등

-  각 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축척 : 1/200정도)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 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 토목 】

1)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  기타 필요한 사항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  수리계산서

3) 지질조사보고서 : 토질의 개황, 토질조사, 토질시험결과 등 지질조사 방법에 따른 성과물

4)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5) 도면종류

-  위치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 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 조경 】

1)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조경면적 산출표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개략 공사비 산정내역

-  기타 필요한 사항

2)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3)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계설비 】

1) 설계설명서

-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  개략 공사비 산정내역

2)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3) 설계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4)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 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소방설비

-  각종 소화방식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 부천소방서와 협의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할론설비, 연결송수관 등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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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

1)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  개략 공사비 산정내역

2) 계산서

-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3)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 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 정보통신 】

1) 설계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이동통신 등)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BEMS), 정전 대비 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  개략 공사비 산정내역

-  각종 통신설비(광케이블, 외부 임대망 등)에 대한 물리적 해킹 등의 보안 대책과 통신설비들의 운용·관리 스마트화 방안 및 보안 적합성 설명

2) 계산서

-  통신 회선 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_TPS실 별도 확보),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3)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2.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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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처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전기, 통신 및 주요 장비의 용량 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처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처와 협의)

다. 설계서의 구성

【 건축 】

1)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 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2)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3)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4)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조감도(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 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대지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 1/50정도)

-  각층 천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 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 1/50정도)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정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 1/50정도)를 작성

5)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 토목 】

1)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및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3) 지질조사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등을 표기하고 실시설계 내용에 반영

4) 시방서

5)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6)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 조경 】

1)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2) 시방서

3)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 기계설비 】

1) 설계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2)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3)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필요 시 견적서 등

4)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5)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6) 소방설비

-  각종 소화방식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 부천소방서와 협의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할론설비, 연결송수관 등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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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

1)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2)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3)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및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5)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 정보통신 】

1) 설계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이동통신 등)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BESM),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  각종 통신설비(광케이블, 외부 임대망 등)에 대한 물리적 해킹 등의 보안 대책과 통신설비들의 운용·관리 스마트화 방안 및 보안 적합성 설명

2) 계산서

-  통신 회선 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 통신실_TPS 별도 확보),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3)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 소방 】

1) 설계설명서

-  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소화, 경보, 피난설비 등)에 대한 설명

-  화재발생 조기감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 자동감지 또는 육안으로 화재발견 시 화재 주수신반에 통보 및 기존 수신기와 연계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2)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소화펌프 용량계산서, 소화가스설비 약제량 산출서

-  제연설비 풍량계산서, 소화수원량 산출서 

3)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전체배치도(인입, 옥외시설 포함)

-  평면도 : 실명표기, 각종 기구배치,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층별 작성

-  주요 부분상세도 : 단면 및 평면으로 표시, 각종기호 및 상세도 작성

-  각종기구 및 함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5)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 설계도면 작성요령

- 19 -

1. 설계도면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2절 1- 3(사용언어)에 의한다.

나.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공  종

건축

건축

구조

인테

리어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소방

전기

기  호

A

S

EX

C

L

M

E

ET

MF

EF

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 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  각종 사용자재의 설치 상세도 작성 후 관련 평면도에 명기

-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의 표시

-  각종 설비 및 구조연결 부위의 위치, 접합방법, 이음길이 등을 명기

-  각종 부착물 및 부품에 대한 명시

-  특수공법에 대한 공인기관의 기술검토 보고서 첨부 및 설명서(상세도)의 작성

-  도면이해를 위한 주기사항 및 시공 시 유의사항을 명시

-  부호, 방향KEY PLAN, GRAPHIC SCALE, ROOM NAME 등

-  계획고, 깊이, 구배, 연장 등 표시

-  계통설명도

-  수량집계표

-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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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도면 작성

가.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도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적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시방서 작성요령

가.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시공방법, 품질기준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는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자재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관련기준에 적합토록 작성한다.

라. 일반시방서에는 설계개요, 인허가사항, 일반 시공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마. 특기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  레미콘 구입 시 KS규정상 슬럼프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현장타설시 소정의 슬럼프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시방서에 명기할 것.

-  각종 자재 및 부품의 시공방법(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각종 구조공법과 이에 따른 부수시설 및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  관련공사 간의 시공책임 한계 명시

-  가설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건물, 비계, 흙막이, 형틀 등)

-  기타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바. 자재시방서에는 사용재료의 품질, 규격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사. 특수공법 및 특수 자재로써 국내 관련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그 품질, 규격 및 시공방법에 대하여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 작성하여야 한다.

아.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도면 및 시방서 콘크리트의 품질(강도, 슬럼프치, 설계방법, 시공순서, 콘크리트타설 순서, 균열방지 대책, 양생방법등)에 대해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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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 작성요령

가. “수급인”은 용역 성과품 제출 시 건축, 기계‧지열설비, 토목, 조경, 전기‧태양광설비, 통신(전화, 인터폰, TV, 방송설비, 무대장치), 소방, 가구 등 각 분야별로 내역을 분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서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예산내역서의 작성은 일위대가표 및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또는 조달청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임의로 타 공사의 내역단가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공사비 내역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준한다.

1)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청 가격정보)으로 한다.

-  조달정보지에 미수록된 자재는 재정경제원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3개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현장조사를 실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  규격제품 중 조달청 3자단가 등록제품에 대한 관급자재(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는 조달수수료를 포함하여 도급공사 금액과 별도로 작성한다.

2)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3)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관련법에서 정하는 법적부담금과 조달청에서 공고한 각 공사별 제비율 적용기준에 준하며, 모든 경비 등은 법적요율 이내로 적용한다.

4) 본 공사는 품질시험 대상 공사로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의한 품질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에는 지장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지장물 이설비, 한전 인입비, 상수도 인입비, 도시가스 인입비, 시운전비(전기,기계)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바.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사.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자료를 인용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아.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자.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차.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카. 운반비는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녹색제품을 활용하여야 한다.

파.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사용 자재 관급자재 구매 시 중소기업제품을 최대한 반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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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과업 수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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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가. 공모안을 최대한 준수하되, 공모안의 수정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 시에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측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신재생설비,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라. 각종 계간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규격제품으로 조달청 3자단가계약 등록 물품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사.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를 선택하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자재의 사용은 배제한다.

아. “수급인”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가스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각종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은 사용자가 편리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등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부천시 유니버셜 디자인 설계지침을 반영한다.)

카. 부천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및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부천시 공공건축물에 공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기존 가로 활성화 및 사업지의 특수성이 감안된 설계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타. 용역종료 후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설계도면 미비 및 부적합한 부분, 산출근거 상이, 구조계산서 상이 등)하여, 발주기관의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때 용역수행자는 즉시 설계변경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파.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반영 및 과업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며, 소요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비용 지급은 없다.

󰊲 단열 및 유지관리기준

가. 시설 및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해야한다.

나. 자재 등은 유지관리에 소모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가 쉽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각 시설 및 설비별로 관리 및 보수용 점검구, 통로(사다리 등)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라. 추후 배관(덕트) 등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마. 건축물 내구연한보다 짧은 전기・기계설비 등은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쉽게 교체가 가능 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천장재 등을 포함한 각종 마감재 설계 시 주요부재를 수시 점검・조사할 수 있도록 개폐가 자유로운 점검구 혹은 마감 방법 등을 강구 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사・점검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외피 단열은 건축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부위별 열관류율 이하 또는 단열재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건축분야

1. 기본방향 및 주요 고려사항

가. 기본방향

1) 생활체육의 장으로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활동성, 활동 집단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운동, 휴게, 놀이 등의 여가활동이 유기적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설의 다양화 모색 및 보육, 건강지원 등 주민복지 시설을 고려한 공간계획을 검토한다. 

3) 체육시설 유지관리 시 용이성을 확보한다.

4) 효율적 시설배치 및 이용시스템 조절을 통한 체육시설이용자 및 인근 주민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5) 녹지자원의 확보를 통한 자연친화 및 생태환경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6) 시설지의 조경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대상지의 공원성격을 향상시킨다.


나. 설계 시 고려사항

1) 건축과 실내디자인, 관리운영계획이 상호작용 가능하고 연계성을 갖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규정에 위반됨이 없도록 설계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지상층 주차장(해당 건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일조권 적용을 고려하여 계획 등

3)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OA), 통합보안시스템(IS) 등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고 에너지 절약형 기술을 최대한 적용하여 설계한다.

4) 사업의 추정 공사비를 분석하고 경제성과 수익성을 최대한 고려한다.(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5) 지질조사, 측량(부지경계, 현황측량) 및 조경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6) 인위적인 환기가 아닌 자연적인 환기로 쾌적한 공기질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

7) 향후 공간 활용 및 재배치를 고려하여 체육관 사용에 적합한건축구조기준으로 설계한다. (건축물의 하중 충분히 고려)

8) 친환경 자재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한다.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에너지 절약형 설계를 위한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결로 등 에너지절약형 구조를 지향

9) 친환경 제로 건축물 계획으로 건물외부로 유출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10) 정보화 기능에 맞도록 설계 : 설계 시 전산망 구축을 위한 통신시설을 반영한다.

11) 장애인 등 이동약자 엘리베이터(장애인용 기준) 설치로 수직 동선을 계획한다.

12) 최소 관리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출입구는 최소화한다.

13) 지상 주차장의 분진,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해 인접 주거지역의 피해 및 시설 이용자를 위한 쾌적한 외부공간 조성에 제약이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4) 본 시설의 원활한 순기능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이용자 편의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운동시설에 적합한 공용면적(기계‧전기실 포함, 35% 이상) 확보를 권장한다.

15) 영유아 및 어린이와 보호자 동반 이용을 고려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휴게실, 수유실 등)

16) 서비스 공간 및 하역 공간이 과소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배치 및 동선계획

1) 본 사업부지는 단변 폭이 짧아 대공간 조성을 위한 여유공간이 부족하고, 또한 원도심 주택가 중심에 위치하여 건축물 배치 및 규모 등에 있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 계획 구상 및 공사에 따른 민원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지상층(1~3층) 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 영유아, 노인 등 이용자 편의 ‧ 안전을 위한 보차분리 계획 및 보행통로 확보 등 보행친화적 외부공간이 조성되도록 계획한다.

3) 주 진입구 우측으로 지상 주차구역이 위치하며, 단순화된 보행 및 차량 진출입 동선과 디자인을 검토하고, 주차진입공간과 출입공간의 분리가 되어야 한다.

4) 주거지 인접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 공사 차량 및 자재 반‧출입, 작업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고, 주변 주거지역과의 이격 거리가 충분하도록 계획한다.

5) 본 부지는 좌우로 지봉로 107번길과 115번로의 도로에 접하여 있으나,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 및 입출차시 건축 후퇴를 통한 실질적 도로폭 확보 및 차량회전 반경을 고려한 주차장 입‧출구 처리를 계획한다.

6) 시설물의 배치는 수요추정에 의한 시설규모 및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도록 배치한다.

7)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을 적절히 고려한 주차장을 배치하고, 사업대상지 부근의 지역 주민과 증가하는 시설방문객을 고려하여 법적 주차면수 이상 여유있게 주차면수를 확보한다. (주차단위구획 :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 3. 21. 일부개정]에 따라 계획한다.)

8) 각종 서비스 차량 및 비상 시 긴급차량 출동을 고려한 주차공간을 계획한다.

9) 사업대상지 부근의 지역주민과 증가하는 시설방문객을 고려한 보완적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10) 보행동선, 차량동선, 서비스동선, 비상 시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 등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계획하고, 피난 시 효율적인 동선을 고려한 출입구를 계획한다.

11) 시설별 이용시간에 따라 개별 운영이 가능하도록 동선, 공간 및 설비계획을 반영한다.

12) 공모안을 최대한 준수하되,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13) 자연환경, 입지조건 등을 분석 계획에 반영한다.

14) 부지활용의 효율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합리적인 건물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라. 평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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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시설의 조화로운 공간계획 및 기능별 합리성 확보한다.

2) 각종 시설물은 중앙 집중 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요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실의 형태 위치는 실의 사용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배치는 에너지 절약, 채광, 통풍, 환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계획(배치)한다.

4) 평면계획에서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용을 충분히 고려한 동선계획과 단위공간(출입문 슬라이딩 도어, 장애인용 화장실 등)을 계획(무장애 공간으로 설계)한다.

5) 재해로부터 피난시설을 계획하는 경우 신속성 및 안전성이 확보(위험 예상지역 사전대책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6)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을 확보하고 상호 연계적인 동선을 계획한다.


마. 입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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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의 각 층별 내부 프로그램 및 기능, 규모 등 공간과 디자인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입면을 계획하고, 적합한 재료, 색채 계획 등을 검토한다.

2) 안정감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입면을 계획하고, 입면도에 주요 마감 재료를 표현한다.

3)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장소성 및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4) 에너지의 효율성 및 유지 관리를 고려한 경제성과 실용적인 외장마감을 계획한다.

5) 인식성 제고와 미관 향상을 위해 건축물과 외부환경 건축적 요소의 의장성을 고려한 통합디자인을 수립한다.

6) 실별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7) 건물의 각종 창호는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열 손실을 방지하고 소음 등의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하며, 풍압과 지진 등의 외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단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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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시설과 운동시설은 시설 이용자 특성과 운영상 효율성을 고려한 조닝구분이 필요하다.

2) 층고는 각 용도별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고 기계설비, 전기설비, 구조시스템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한 높이 이상으로 설계를 계획한다.

3) 기타 색상계획, 흡음 및 방진계획, 배수 및 방수계획, 창호계획, 로비 및 비상계단의 재료계획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우수한 조건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4) 각 시설별 단면을 볼 수 있도록 평면의 수직선상의 종, 횡단면 계획을 검토하여 공간별 규격에 따른 공간 볼륨을 확인한다.


사. 설비계획

1)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합리적·경제적 설비시스템 계획,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시공성 향상 등을 고려하며,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타 공종과 협의하여 설비 설계를 계획한다.

2) 모든 설비계통은 품질 및 성능을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신공법(국토해양부 인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최신 시설과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시공,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기계실 및 펌프실 등은 기계장비 및 배관의 집합시설임을 감안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점검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에너지 균등분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집중호우 등에 의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4) 설비 및 전기, 공조 등 기반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반영한다.


2. 구조계획

가. 구조계획은 지하층 및 지상층, 그리고 데크 하부의 시설 기능에 부합하는 경제성,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나. 기  초 : 지질조사 보고서, 현장주변 자료를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방법을 채택하여 시공여건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 구  조 : 장기, 단기하중 및 지진에 의한 처짐과 비틀림 방지 등 구조체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며, 향후 공간 활용 및 재배치를 고려, 체육관 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적합한 건축구조기준(하중 등)으로 설계한다.

라. 구조계산은 객관성이 있는 국내외 관계 규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성 여부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구조계산에 착수해야 한다.

마. 구조계산 전산 시 입력데이타를 명기한다.

(프로그램 타당성, 공인여부, 해석방법, 적용하중 등 단계별 구체적 과정 설명)

바. 구조 안전은 관계법에 따라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사용하는 건축 재료의 품질은 관계법에 의거, 공인된 것이어야 한다.

사. 구조물 우각부에는 반드시 보강철근을 배치한다.

아. 설계방법인 극한강도 설계법 또는 허용응력도 설계법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자. 리모델링에 따른 구조체 증설시기 발생된 변형을 고려하여 응력을 산정한다.

차. Expansion Joint부의 방수처리 계획 명기한다.

카. 구조도면 작성 : 구조도면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구조 도면은 매 장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검토한 후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도면작성자 및 구조계산자와 그 연락처를 기록하여야 한다.

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 하중 및 풍하중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규준 및 강구조 계산규준 등에 의거·산정한다.

파. 주요재료는 KS규정에 명시된 강도 및 제반 특성의 범위 내에서 시공성과 수급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토목분야

1. 일반사항

가. 건축 시설물 설치를 위한 토공사(주- 터파기)이므로 건축 계획과 공사부지의 지형, 토질, 암반 상태 등 현장을 철저히 분석 조사하여 건축물 등 기타 시설물과 일치 및 연관되도록 설계하고 토공의 공학적 해결과 경제, 안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산출 및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주거밀집지역임을 감안하여 시공과정 시 인접 시설물 피해(균열, 붕괴 등)를 방지하고자 초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인접 시설물에 설치 할 계측장치 항목(종류), 수량,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사 진행에 따른 기존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민원 등에 대비해야 한다.

라. 주변 건축물에 대한 사전 상태조사를 실시하여 지하 터파기, 흙막이 가시설공사에 따른 공사 중 영향(소음, 먼지, 진동 등)을 검토하고, 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주변의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지하 터파기 시 암반인 경우 무진동, 무소음 공법 적극 검토 등)

마. 지하 토공작업 설계 시 공사구역은 물론 인접구역의 도시가스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때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방안을 설계도면, 지침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바.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1) 공사 중 표면수 처리 방안, 지하수 발생 시 지하수 처리방안

2) 주변지반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시설 공법설계

3) 지하굴착 및 기존 지형 절토 시 사토반출 방안

4)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처리대책

사. 구조물 계획 시 건축, 기계, 전기, 설비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토목 시설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 등은 건물, 조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자. 적용공법 등은 인근에 유해한 영향이 가장 적게 미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차. 하수의 배수방식, 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및 신설 배수시설의 정비현황 등을 현장 조사하여 배수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카. 건설기계는 토공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기계를 사용한다.

타. 각종 적용기준은 최근 개정된 공사시방서 및 관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파. 경계부분은 도로 및 인접 토지,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는 구조물로 설계한다.

하.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조경도,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 및 하수종단도는 세분하여 확대된 도면에 작성한다.

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터파기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시 받도록 한다.

너. 기존 시설(포장, 경계석, 토목, 우오수, 수목 등) 철거 시 상세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하여 철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질조사

가.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존 조사자료 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집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지침에 의거 조사하여 과업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지침의 해석 조사 자료의 해석 등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의 해석 결과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시추 및 원위치 시험, 시험관경 등 업무전반에 걸쳐 작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1개소 당 1매 이상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을 작성 제출한다.

마. 수급인은 본 용역에 수반되는 작업준비, 시행방법 및 운반해체 등 제반 작업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노동부고시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바. 지질시험은 탄성파시험으로 한다.

사. 본 용역과업 수행 시 발생한 재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설계용역자가 진다.

아. 지반조사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 등록된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직접 수행하여야하며 지반조사보고서에 기술사 날인을 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분야

1. 일반사항

가. 대상 부지의 환경조건을 분석 및 건축, 전기 등 관련 타 공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기능별로 최적의 내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나.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거주공간의 환경을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1) 설비기기 용량의 최적화 계획

2) 초기 투자비와 운전비가 저렴한 설비 계획

3)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조닝 계획

4)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계획

5) 보수점검이 용이함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고려 등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 구획별, 시간대별 냉난방 시간 및 부하량의 편차가 많고 운전시간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열원, 공조 등 각종 시스템 선정 시 에너지 소비량 해석을 통한 복합시스템(용도별, 사용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시스템 구성)을 구축하도록 한다.

라.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중요 구획에는 시설 보수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가동중단이 없도록 한다.

마. 운전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이 있는 시설로 계획하며 에너지 절약 기자재를 고려한다.

바. 냉난방 설비의 적용 시는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시스템을 적극 검토한다.

사. 자연에너지 채택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으로 설계하고 지열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심정펌프 방식은 폐쇄형(지열시스템 전용)으로 하고, 각 배관은 스텐레이스 배관을 적용한다. 지열 냉/난방은 한실, 전층에 적용하지 말고 50% 이내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GHP나 EHP방식을 적용하여 지열시스템 고장에 대비한다. 

아.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을 추구하고, 친환경 및 고효율 기자재를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자.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기계설비분야 신기술 및 친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절약계획,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카. 주요 설비에 대한 Life Cycle Cost, 유지보수, 장래 설비 증설‧변경,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타. 배치, 평면, 구조, 방재 등 설계 분야에 상호 차질이 없도록 발주처와 사전에 관련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파. 각 시설물은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자동화 된 운전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최소요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 필요 설비 공간 외 장비반입, 반출을 위한 공간 계획이 필요하고, 설비 공간(PD, AD, EPS, AV 등)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열원 설비

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고효율 기자재의 사용을 비롯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건축기법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및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지침 및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과 환경오염 관련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에 맞춰 본 시설의 외부 디자인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르게 디자인이 진행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시스템 계획을 제안한다.


3. 환기설비

가. 환기설비는 각 실별로 적절한 환기방법을 검토(실내 공기질 조건을 만족시키는 설비로 적용)하여 계획한다.

나.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검토 설계한다.(악취가 날 수 있는 주방, 식당, 화장실 등은 부압상태를 유지)

다. 기능실의 용도를 고려한 환기계통을 분리한다.

라. 기계 환기로 인한 동력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자연환기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4. 위생설비

가. 위생설비는 내구성, 수두압 등을 감안하여 재질이나 규격을 선정하고, 배관 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나. 급수관 인입은 사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인입 위치 및 인입 구경 등을 결정한다.

다. 에너지 절약적이고 안정적인 급수공급방식을 채택한다. (직수압에 의해 안정적 급수가 가능한 층까지 직결급수 및 이외 고층부 가압급수)

라. 보수, 유지가 쉽고 위생적인 재질을 선택 사용하여야 하며 이용에 소음이 적고 결로 및  동파방지를 고려한 시스템을 선정한다.

마. 건물 내부 오,배수는 가능한 자연 배수 되도록 설계하고, 정화조 내의 적정 환기설비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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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비(공조/위생) 자동 제어

가. 본 건물은 자동제어 시스템 방식을 채택하고, 건물설비를 종합적으로 관제하는 중앙관제 장치는 컴퓨터, 주변장치 및 인간- 기계 대화 장치 등 복수 장비들로 구성한다.

나. 차후 어느 한쪽의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타 시스템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멀티호스트(Multi- Host)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 추가 및 확장이 용이하게 구성한다.

다. 모든 중앙관제 장치 및 현장 제어반은 중앙감시반, 기계실 및 각 공조실 등에 제공되는 자동제어용 Port에 개별적으로 직접 접속하여 통신함으로써 별도의 자동제어용 DATA LINE 설치비용을 절감하고 LAN의 DATA 사용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라. 현장 제어반은 32Bit 이상의 프로세서를 가지며, 완전 독립된 기능이 있어야 하며, 입/출력 관제점의 수용은 기본적으로 설치된 모듈에 의해 이루어지며 관제점이 증가할 때 모듈을 추가 설치하여 확장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중요한 설비의 운영 및 감시가 중단되지 않도록 현장 제어반의 각 모듈의 이중화 구성이 가능하여야 하고, 간편한 휴대용 조작 터미널에 의한 제어 및 감시 기능, 프로그램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분야(강전. 정보통신별도 분리체계)

1. 일반사항

가. 전력수전은 설계 전에 사전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확인한 후 계획하고,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수전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각 실별 용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각 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원 용량을 확보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조경 등의 제분야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라. 전력공급의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 유연성 등이 있어야 하고, 위험성이 적어야 하며, 전력설비 운영에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마. 시스템의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향후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 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기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사.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하고, 주요자재‧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 에너지 절약 계획 및 녹색에너지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고,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 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차. 각 층으로 연결된 전기용, 통신용 EPS실에는 전열 콘센트를 설치하고 조도는 300Lux이상으로 한다.

카. 에너지절약 및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한 최대수요 전력제어장치를 적용한다.


2. 수변전설비(비상 발전기 포함)

가. 수전 설비의 용량산정은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변압기 용량 결정 시 각종 시설의 부하 밀도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전력수급지점은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고 한전과 협의 후 결정한다.

라. 수변전설비의 회로 구성은 안전성, 경제성,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마.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를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검토 시행한다.


3. 전력 간선설비

가. 각층에 분전반을 설치하고 분전반은 부하의 중심점에 설치한다.

나.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 시 허용전류, 단락 용량계산서, 접지저항 계산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과 용량을 결정한다.

라. 배전 전압은 3상 4선식 380V/220V로 계획하고 간선 길이는 가급적 최단거리가 되도록 한다.


4. 동력설비

가. 동력 제어반과 각 기기의 평면배치는 조화성을 고려한다.

나. 동력 배관은 설비 배관의 증기 및 고열로 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배관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제어반, 배전반, 전동기 등의 접지선 굵기는 충분토록 고려한다. (A=0.052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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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명설비

가. 각 실은 균일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인공조명을 설치하고, 자연채광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설비의 부분별 On- Off조닝을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각 실 용도에 적합한 광원과 등기구 종류와 각 실에 맞는 적정 조도로 설계한다.

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라. 창측 조명은 별도의 점멸스위치 회로를 구성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고 각 구역별 패턴별로 구분하여 중앙조명제어반에 의해 점멸이 가능하도록 구성 검토한다.

마. 매입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에 타 설비 또는 덕트 배관 등 장애물을 감안 건축 층고높이 설계 시 천장 부분의 충분한 설치공간을 협의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바. 가급적 조명기구 종류를 단순화하여 준공 후 유지보수비 절감 및 자재확보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 옥외 보안등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 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아. 방전등의 등기구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접지시킨다.

자. 천정의 각종 설치물(등기구, 스피커 등)로 인하여 천장틀(M- bar,케링찬넬 등) 지지물의 절단, 보강은 천정재시공자(건축)가 시행하고 등기구 개별보강은 해당분야(전기, 통신)에서 시행토록 도면에 명기하도록 한다.


6. 전열설비

가. 각 실의 사용기 자재(용량, 3상여부등)를 정확히 파악 실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나. 수구의 사용전압이 다를 경우 사용자가 쉽게 구분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분류한다.

다. 수구부하의 용량 값은 150 VA/ EA로 하며 분기 회로는 용량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라. 추후 공중전화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원추가를 검토한다.


7. UPS시설(무정전시스템)

가. UPS기기 장치와 축전지는 상태를 Monitor 할 수 있는 각종 계기, 표시 램프 및 경보 등이 패널 전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각 실의 무정전 전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기존시설 사용 가능 유무를 검토한다.

다.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나 직사광선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위치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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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력‧조명 자동제어

가. 전력제어 시스템의 중앙감시반은 조명제어 시스템과 공유하며 전력제어용 중앙감시반에서 모든 조명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에너지 절감 및 관리 인원의 최소화가 되도록 구성한다.

다. 중앙집중제어 방식과 층별, 용도별, 시간대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최적의 시스템을 구성한다.


󰊷 통신∙방송설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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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가. 지식경제부령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안정된 전원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전기용 ES(EPS)와 별도로 각층에 통신용 ES(TPS)실을 계획하며,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각 실에는 정규모의 TV공동시청설비, 근거리 통신망설비, 전화설비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마. 통신실 위치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고, 인입관로 등을 고려한다.

바.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며, 자재품질은 관련 KS규격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을 사용한다.

사.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아. 전산망의 정보보호 및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통신장비 및 서버설치 시 보안지침을 지키며, 전산망구축담당자와 사전구축계획을 협의완료하고 계획한다.

자. 시설보호 및 방범 CCTV는 도서관 내/외부에 충분히 설치한다.

차.통신설비들은 해킹지점이 감시되도록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통신케이블들은 광신호 탭핑(Tapping)을 차단되는 해킹 방지용을 적용

.정보통신시스템과 통신선로 배선들은 수용변경에 따른 상시 현행화가 가능하도록

운용ㆍ관리의 스마트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타. 무선시설(와이파이), 출입통제, 주차관제시설 등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2. 구내통신설비

가. 구내 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관의 교체나 증설 시공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한다.

나. 구내 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한다.

다.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 등은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종합유선방송망을 접속하기 위한 통신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설비 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를 따른다.)

라. 구내 통신선로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 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사무자동화 추세에 따른 각종 사무기기 설치를 고려하여 장차 증설을 고려하여 소요 회선수 및 제반 바. 통신실을 별도 설치하여 MDF단자를 설치한다.

사. 중간 단자함 : 각층별과 주요실에 전화와 LAN단자함을 설치한다.

아. 각실 전화.LAN 단자함은 바닥 매입형으로 LOW/HIGH STATION을 사용한다.(통신.LAN매입)


3. 방송 및 음향설비

가. 경기장 및 각 실별 용도별로 적당한 실내 음향 조건이 갖추어지도록 필요한 차음・흡음・방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주변 도로의 교통 소음으로 인한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일반방송(안내방송, BGM)은 비상시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라. 비상방송 설비는 소방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마. 방송용 MAIN AMP는 일반 방송 및 비상 방송이 가능토록 한다.

바. MAIN AMP 외에 LOCAL AMP를 설치 시 Remote Control이 가능토록 설계한다.

사. ATT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3선식 배선으로 설계한다.

아. 스피커의 수량과 AMP의 용량은 충분하고 스피커의 배치가 적절하도록 설계한다.

자.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의 스피커 배선은 HIV 1.6㎜ 이상의 전선을 사용한다.


󰊸 소방∙방재설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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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시설은 면적에 따른 소방시설을 선정 후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공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방재청 고시 각종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나. 소방설비 계획 시 소방시설공사와 관계되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설비 등의 설계를 검토하고, 재산과 인명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기 및 장비는 집중화하며,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의 이상 또는 비상사태에 대해 인간이 혼란 없이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명쾌한 대책과 화재 발생에 의해 시스템 일부가 고장 나거나 그 결과 건축물의 일부가 불이나 연기에 오염된 때라도 일정한 안전성은 보증되도록 하는 것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라. 관할 소방서와 소방시설의 적용에 대하여 협의한다.

마. 화재발생 시 초기 진압이 가능하고, 연기확산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바. 유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옥상 및 각 층에서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적용한다.

아.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는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비상시 상용방송을 차단시킬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하도록 한다.

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대상과 장소가 적합하도록 한다.


󰊹 조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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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경계획

1) 주변환경과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보행자 동선 및 차량동선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식공간 및 녹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2) 조경공사 설계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전체부지에 대한 조경계획(Master Plan)을 실시하여 녹지공간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인근 경관녹지 및 공원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나. 배식계획

1) 대상지의 환경을 고려하여 차음, 차폐, 경관 등 기능적 측면의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다층식재로 계획하여야 한다.

2) 수목 선정 및 시설물 선정 시 체육관 여건에 적합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수목생육을 감안하여 적정한 토심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수목식재는 계절감 있는 수종을 선정하되 향토수종을 주종으로 한 낙엽수와 상록수를 적절한 비율로 식재를 계획하여야 한다.

5) 장소별 기능식재와 계절감이 표현되는 수목을 선택한다.

6) 건물 테라스 부분은 식재 조경하여 생태 건축물 이미지를 고려한다.


다. 조경시설

1) 조경시설물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가능한 기성제품의 사용을 지양하며, 건축물의 디자인에 어울리는 독창적 조경 시설물의 설계를 유도하여야 한다.

3) 경관의 수직, 수평적 변화를 위한 수경시설의 도입을 검토한다.

4) 조경시설물 및 수목식재 표현은 토지이용계획, 배치계획, 수목식재 계획, 조경시설물 계획, 동선계획 등에 포함시켜 설계한다.

5) 옥상의 유휴공간에 정원(쉼터, 풋살장, 조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면적을 확보한다.

6) 지하 구조물 및 지상구조물과 관련된 녹지대는 옥상조경에 준하여 별도의 배수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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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친환경) 건축물 계획

가. 당 시설물은 녹색건축인증(우수등급 이상) 인증 대상 건축물로, 수급인은 녹색건축 인증과 관련한 설계내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미반영시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기술적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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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에너지 계획

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연간 에너지 예정 사용량의 30% 이상(2020년 기준)을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지역적 특성, 도입규모, 유지관리방법, 에너지절감효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일조시간 분석, 집광장치 설치 등 창의적인 제안 및 신기술, 신공법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률을 극대화한다.

마. 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등)의 방식 적용에 대하여 우리공사와 사전협의 후 진행한다.


 에너지 절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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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 시설물은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이상) 인증 건축물로 수급인은 에너지절약 관련 인증과 관련한 설계내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미반영시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기술적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1.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 인증등급 1++ 이상

2. 에너지자립률(%)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1) (kWh/㎡y)

━━━━━━━━━━━━━━━━- - - - - - - - - -

X

100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2) (kWh/㎡y)

주1)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kWh/㎡·년)

= 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 대지 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보정계수**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소비량) × 

해당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 보정계수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대지 외 생산량 가중치

0.7

0.8

0.9

1.0

※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 산정 시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은 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만을 고려한다.


주2)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kWh/㎡·년) 

= ∑(에너지소비량 × 해당 1차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3.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확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별지 제1호 서식〕 

-  에너지성능지표 중 전기설비부문 

-  건축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모든 에너지원별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여부

[별표 2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 등급

에너지 자립률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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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계획

가. 각종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화장실)은 장애인, 여성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천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요소를 고려한 공간을 계획한다. 

나. 무장애 계획은 이용자의 접근성, 안전성, 식별성에 목표를 두고 설계한다.

다. 옥내·외에서는 비장애인은 물론 시각 및 신체장애자가 이동시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 내·외부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라. 건물 동간은 가급적 가깝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집중 배치한다.

마.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바. 수급인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과 관련한 설계내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미반영시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기술적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 굴착공사 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54조) 

나. 본 건립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시설물 예정 규모(지하10 ~ 20 미터 굴착공사)로, 수급인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평가서 작성 및 평가기관 제출) 및 기관 협의내용 반영(보완, 재승인) 등 필요한 제반 사항 일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반조사 등 기본조사 실시 후 실제 굴착 깊이가 10미터 미만으로 평가 비대상일 경우, 해당 과업을 제외하고 설계용역비에서 해당 과업 수행 비용을 차감한다.

다. 평가내용 :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분석 등


- 37 -

 사후설계관리 

가. 사후설계관리업무 : 건축설계가 완료 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및 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 업무

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다.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라.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해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 완료도서에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제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참여설계자의 확인서))한다.

바.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및 협의

사. 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규정에 명시된 사항 등

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1항다목(사후설계관리업무), 제6조(설계업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911호]규정에 명시된 사항 등

- 38 -

차. 역곡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전반적안 사항에 대한 설계협의 및 조정 수행 등

카.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본 인증 관련 등 기타 건축행정 업무 등

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해당사항

파.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 39 -

 기타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과정에 있어 용역지침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우리공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설계용역자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수급인은 현장을 사전 답사하여 건물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택지개발 계획안 포함) 및 급·배수, 전기시설 등 기타 설계 시 필요한 사례와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 분석 후 설계에 착수하도록 한다.

라. 수급인은 각종 관계법규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항시 그 성과를 정리하여 제출토록 한다.

마. 수급인은 각종 인증획득을 위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설계용역 기간 내 예비인증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 제출된 서류가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완 및 반려 등이 되어 추가 심사수수료가 발생 될 시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진행한다.

바. 공사비 산출

1)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비 산출

2) 공종별[건축, 토목, 구조, 기계(소방), 조경, 전기, 통신, 부대 등] 공사비 산출 내역

사.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

1) 수급인은 설계구조의 불합리 등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수량의 착오로 인한 피해가 있을 시 또는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며 변상의 의무 및 책임을 진다.

아.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대한 내용의 보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자. 납품 및 검수

1) 수급인은 우리공사에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검사를 받은 다음 완료일까지 제출토록 한다.

차. 하도급 신고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설계용역의 하도급을 체결하였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카. 인증획득을 위한 도서 반영

1) 수급인은 각종 인증획득을 위하여 별도 추진하는 인증관련 용역내용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타. 기 제출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 40 -

제4장  용역 성과물의 제출



󰊱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 41 -

1. 기본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설계설명서

A4

3

계략적 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 포함

2

현장조사보고서

A4

3

유사시설 견학보고서 포함

3

현황측량성과도

2

4

지질조사보고서

A4

5

5

지장물 현황도

A4

3

6

관련법규 검토서

A4

3

7

설계도면

A3

3

각 공종별 분리

8

공사비 검토서

(내역서)

A4

3

시설비 예산에 대한 공사비 검토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관급내역 포함)

9

단가산출조서

A4

3

각 공종별

10

수량산출조서

A4

3

각 공종별

11

구조계산서

(내진설계 포함)

A4

3

12

시방서(특기시방 포함)

A4

3

각 공종별

13

각종 인증 관련 검토서

A4

각 3

녹색건축,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로에너지건축물, BF 인증 관련, 에너지절약계획 등 본 설계공모건 과 관련된 인증

14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검토서 등

A4

3

- 42 -

1)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2) 토목ㆍ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3)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 또는 USB로 제작하여 제출


- 43 -

2.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공            종

비 고

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최종보고서

A4

7

2

설계설명서

A4

7

건축물 내부 소음대책 검토 포함

3

설계도면

A1

3

반접이

A3

5

반접이

4

구조계산서

(내진 포함)

A4

5

5

내역서

(관급포함, 공내역서)

A4

5

※공내역서는 파일로 제출

6

수량산출서

A4

5

7

단가산출서

A4

5

견적서 포함

8

일위대가표

A4

5

9

시방서(일반,특기)

A4

5

10

공사예정공정표

1

전공종 포함

11

조감도/투시도

3

표구 포함

(0.6m*0.9m이상)

12

각종 설계계산서

A4

5

에너지절약계획서 포함

13

DVD(CD 또는 USB)

5

SET

계획/중간/실시/각종심의/인허가관련/문서/회의록/

각종 발표자료 등 포함

14

자재 견본 자료

A4

2

SET

15

외부 색상도(채색)

A4

3

16

내부 색체계획도(채색)

A4

3

17

각종 인증서

1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 예비인증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BF예비인증서 등

18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및 도면 등

A4

A3

각3

19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자료

1

굴착깊이 10m 이상 20m 미만에 해당 시

20

기타 관계부서 협의용 도면

2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반영결과 보고서

A4

3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별지 제11호] 서식

22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23

공사기간 산정 자료

3

공사기간 산출근거 명시(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고려)

24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 44 -

1) 조감도 제출 시 별도로 A4 규격 3매와 원본File을 CD 또는 USB로 제출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3)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 또는 USB로 제작하여 제출

4)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예비인증서는 감독자와 협의 후 협의 시점까지 해당 인증기관 접수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용역비 중 인증 관련 업무 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및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



- 45 -

가. 최종보고서

1) 최종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또는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조감도(A1 이상, 표구 포함) 


라. PC작업 프로그램은 AUTOCAD, 한글(2010 이상), 엑셀 작업 후 CD(또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마.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성과품







- 46 -

【별첨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  일자 : 202 .   .   .

3. 착수  일자 : 202 .   .   .

4.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처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부 천 도 시 공 사 장 귀하

- 47 -

【별첨2】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기타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 하고자 하오며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부 천 도 시 공 사 장 귀하

- 48 -

【별첨3】 설계용역 보고서상의 참여기술자 명기 양식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자

비고

참여업무내용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 49 -

【별첨4】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 용 역 명 :                            설계용역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계약금액 : 


󰏚 용역진행사항

구분

전주진행사항 (202 .  .  .)

금주진행사항 (202 .  .  .)

비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예정공정(%)을 표기

익월

-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부 천 도 시 공 사 장 귀하

- 50 -

【별첨5】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 용 역 명 :                            설계용역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부 천 도 시 공 사 장 귀하

- 51 -

【별첨6】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준공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부 천 도 시 공 사 장 귀하

- 52 -

【별첨7】 (기본, 실시)설계 검사원



(기본,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준공예정일 : 202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기본,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부 천 도 시 공 사 장 귀하

- 53 -

【별첨8】 설계 예정공정표

설계 예정공정표(예시)


구 분

착수일로부터 300일

비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00일

1. 현황조사 및 측량

2. 지반조사

3. 기본설계

4. 실시설계

5.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해당 시

6. 각종 심의, 협의 등

(경관, 기술자문, 건축협의, 각종 인증, 심사, 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은 용역 정지 또는 기간연장

7. 기  타 

- 54 -